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심사결정서 수령일로 부터 60일이 경과하여 심판청구하였는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경5719 선고일 1995-01-13

[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지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60일 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건의 경우는 우편물배달증명에 의하면 청구인이 94.9.6 심사청구 결정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이 날로부터 60일이 되는 94.11.5 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2일이 경과한 94.11.7 심판청구를 한 사실이 처분청의 문서접수대장에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적법하지 아니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