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들이 각자 과세특례자로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고 이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들이 각자 과세특례자로 신청한 사업자등록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고 이를 통지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OOO, OOO, OOO 및 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청구인 명세서 별첨)은 친형제자매간으로서 88.12.26 청구인들의 아버지인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OO시 중원구 OO동 OOOOO번지 대지 1,166㎡을 공동증여 받은 후 94.3.15 동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건물 868.16㎡(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청구인들이 공동소유하면서 쟁점부동산 임대를 위한 사업자등록신청시 청구인들 4명 각각을 과세특례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해 주도록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위 사업자등록신청에 대하여 쟁점부동산을 청구인들 공동소유인 1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위 4인을 공동사업자로 한 개인일반사업자로 변경등록후 94.4.11 청구인들에게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94.6.10 이의신청, 94.8.9 심사청구를 거쳐 94.11.8 심판 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들은 쟁점부동산을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합의각서와 같이 분할소유하여 임대하였다하여 청구인들 각각의 명의로 된 과세특례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은 친형제자매간으로서 위 합의각서상 쟁점부동산 분할소유방식은 청구인들의 내부적인 합의에 따른 것이며 그 내용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상 지분비율과 일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쟁점부동산 중 대지부분은 청구인들의 아버지로부터 공동증여를 받아 취득하였고 건물부분은 신축시 청구인들 각각의 신축비용부담액에 관한 객관적인 증빙등 제시가 전혀없이 공유로 등기를 하고 있는 바, 공유재산에 대한 청구인개개인의 권한은 부동산전체에 대한 당해지분권만 미치는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내부적인 합의각서에 따라 막연히 소유지분만을 구분소유하는 때에는 소유자별로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 것이며,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하여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국세청 부가 1265.2-2475, 1981.9.18 같은 뜻임)
(2) 사실이 그러하다면, 쟁점부동산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밖에 없고,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공급대가가 일반사업자에 해당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전시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4항과 동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및 제5항에 의거, 과세특례를 배제하고 청구인들을 공동사업자로 보아 일반사업자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교부하고 이를 통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청구인 명세서 청 구 인 주 소 O O O 서울특별시 성동구 OOO가 OOOO OOOOOOOOO OOOOOOO O O O 경기도 OO시 분당구 OO동 OO OOOOO OOOOOOO O O O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 OOOOO OO OOOO O O O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