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원인일인 "82.12.1)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5712 선고일 1995-02-08

[요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만을 제시하면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것만 으로는 잔금청산 사실이나 잔금약정 사실을 알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3.10.28로 보아 과세결정한 처분에 잘못은 정당함.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4.8.16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93년 귀속양도소득세 11,152,8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군포군 양촌면 OO리 OOOOO 소재 대지 216㎡ 및 같은리 OOO 소재 329㎡ (계 545㎡) (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를 81.1.17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63.8.14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93.10.28 청구외 OOO에게 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82.12.1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82.12.1 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기접수일인 93.10.28을 양도일로 보아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94.8.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 양도소득세 11,152,880원을 결정ㆍ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9.2 심사청구를 거쳐 94.11.5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93.10.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82.1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던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OO리 OOO 소재 대지 및 같은리 OOO 소재 대지 약 164평을 93.7.20 분할하여 같은리 OOOOO OO 216㎡ 및 같은리 OOO OO 329㎡를 소유권이전등기하였던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등기접수일(93.10.28)을 양도일로 보아 이 건을 과세결정하였으나 사실상 양도일은 82.12.1 이며, 쟁점토지 중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OO리 OOO 지상에는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남편 OOO 소유의 주택 61.45㎡가 있고 같은리 OOO 지상에는 청구인 소유의 주택 199㎡가 있는 바,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선대 명의로 되어 있어 임대료로 백미 반가마를 받다가 81.1.17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이전되고 82.12.1 행상으로 생활기반을 갖고 있던 청구외 OOO(가옥주인 OOO의 처)에게 1,280,000원에 양도하였으나 토지 분할이 어렵다는 이유 및 청구인과 매수인의 남편 OOO가 친인척(재당질)간이므로 소유권이전을 연기하였으나,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법률제4502호, 92.11.30)에 의하여 토지분할이 용이하게 되어 93.10.28 토지분할과 동시에 소유권이전을 경료하였으며 쟁점토지가 82.12.1 매매된 증거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3조에는 85.12.31 이전에 매매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못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12.1 양도하여 적용대상에 해당하며 등기신청시 청구외 OOO외 2명의 보증서에 의하여 위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되어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12.1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이에 대한 잔금청산 사실이나 잔금지급 약정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등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고, 단지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만을 제시하면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것만 으로는 잔금청산 사실이나 잔금약정 사실을 알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93.10.28로 보아 과세결정한 처분에 잘못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등기접수일인 93.10.28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소득세법 제27조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여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소득세의 부과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는 『이 법은 제2조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ㆍ증여ㆍ교환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2.1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93.10.28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이전을 경료하였으므로 이 건의 양도소득세 부과는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과 쟁점토지의 매수인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 상 주소지를 보면,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OO리 OOO OO (OOO)』로써 68.10.20 주민등록의 최초 작성시부터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고, 쟁점토지 중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OO리 OOO 지상에는 1980년 신축된 청구인 소유의 주택 199㎡이 존치되어 있으며, 쟁점토지 중 경기도 김포군 양촌면 OO리 OOO 지상에는 1925년 신축된 매수인의 남편인 OOO의 주택 61.45㎡이 존치되어 있음이 위 각각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잔금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은 82.12.1 매매대금 1,280,000원에 쟁점토지를 매매한 사실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토지의 소재 주민인 청구외 OOO 및 OOO은 『쟁점토지 소재에 거주하는 OOO는 1960년 초 현 위치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농민으로써 한쪽 눈이 실명이며 1970년 대 후반 부터는 지병인 간경화로 인천에 있는 O병원에 입원가료 및 통원 치료를 받고 있어 노동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며, OOO의 처 OOO은 70년대부터 행상(의류, 어류 등)을 하였으며 수년 전부터 공장의 일용근로자로 출퇴근하는 등으로 가계를 도와 3남매를 교육시키면서 생활하고 있다』고 인우보증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셋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3.10.28 청구외 OOO에게 82.12.1 매매를 원인으로 법률 제4502호(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위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류인 보증서에는 『쟁점토지 소재 주민인 청구외 OOO 및 OOO, OOO은 청구외 OOO이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82.12.1 매수하여 사실상 소유하고 있음을 연대 보증하며 위 보증사항에 대하여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질 것임』을 93.7.19 서약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토지는 소유권이전등기 근거 법률의 적용대상이 85.12.31 이므로 적어도 85.12.31 이전에 양도된 것이라 할 것이며,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대금영수증에 의하여 대금을 82.12.1 청산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매수인인 청구외 OOO은 쟁점토지 취득 이전 부터 쟁점토지상의 남편명의 주택에 거주하여 왔음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등기부상 원인일인 82.12.1에 양도된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 건의 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은 88.5.31 까지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94.8.16 청구인에게 결정ㆍ고지한 이 건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된 후에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