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부동산이외 다른 부동산은 간헐적으로 양도한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매매업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부동산이외 다른 부동산은 간헐적으로 양도한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매매업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 대지 550.2㎡를 ’80.9.21 O속에 의하여 취득한 다음 ’82.8.6 동지O에 건물 147.9㎡(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0.4.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5.15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6,789,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3년에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O 대지 614.2㎡ 위에 O가건물 893.7㎡를 신축하여 판매한 이래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부동산 매매 또는 부동산 O개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 O에 1회이O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O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8년간 임대(청구인이 유선으로 확인)하다가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고 임대를 영위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