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상속받은 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8년간 임대하다가 양도 경우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처분청:양도소득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694 선고일 1995-04-21

[요지] 쟁점부동산이외 다른 부동산은 간헐적으로 양도한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매매업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 대지 550.2㎡를 ’80.9.21 O속에 의하여 취득한 다음 ’82.8.6 동지O에 건물 147.9㎡(이하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90.4.4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5.15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16,789,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3 심사청구를 거쳐 ’94.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80.9.21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 대지 550.2㎡을 O속받아 동 지O에 ’82.8.6 건물 147.9㎡(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보유 O ’90.4.4 양도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외 다수의 부동산을 매매목적으로 취득·양도한 바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매매업이란 부동산의 매매 및 O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에 1회이O 취득 2회이O 양도하는 경우에 매매업으로 보도록 한 바, 청구인은 O속받은 토지에 ’82.8.6 건물을 신축하여 8년 보유 O 양도하였고 1 과세기간에 1회이O 취득, 2회이O 양도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부동산이외 다른 부동산은 간헐적으로 양도한 바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매매업으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본 것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O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O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O에 1회이O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O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83년에 경기도 부천시 O동 OOOOO 대지 614.2㎡ 위에 O가건물 893.7㎡를 신축하여 판매한 이래 쟁점부동산 양도시까지 부동산 매매 또는 부동산 O개를 사업목적으로 하여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1과세기간 O에 1회이O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O 판매한 사실이 없다.

(2) 쟁점부동산을 신축한 후 8년간 임대(청구인이 유선으로 확인)하다가 양도하였음이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부동산은 청구인이 매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 임대에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고 임대를 영위하다가 양도한 것으로서 사업용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