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의 92.10.16 광업권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5683 선고일 1995-02-09

[요지] 양수자인 청구외 ○○개발이 쟁점광업권을 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광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광업권에 대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 사업의 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4부1861

[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4.5.12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818,18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 OOOOO 소재 김포지적 석회광산(등록번호OOOOO호) (이하“쟁점광업권”이라 한다)을 92.9.18 청구외 OOO외 1인으로부터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92.10.16 청구외 OO개발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광업권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여 94.5.12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 부가가치세 21,818,1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7 심사청구를 거쳐 94.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광업권을 청구외 OOO·OOO로부터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92.10.16 청구외 OO개발에게 양도하였으나 김포군수로부터 산림훼손 허가신청 공문이 반려되어 광업권자체가 상실된 것이고 쟁점광업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국세청장은 양수자인 청구외 OO개발이 쟁점광업권을 법인의 회계장부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광업에 대한 사업자등록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쟁점광업권에 대한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영위하고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의 동일성이 없다고 보아 사업의 양도를 인정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청구인의 92.10.16 쟁점광업권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그 쟁점이 있다.
  • 나. 관계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조 제2항에 의하면『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과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물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 광업권자체가 상실된 것이고 설령 존재한다 할지라도 쟁점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먼저 광업권자체가 상실되었으므로 광업권의 거래가 있다고 본 것이 잘못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OO리 O OOOOO 소재 김포지적 석회광산 4,941㎡(광업등록번호 OOOOO호)에 대한 광업권을 92.9.18 청구외 OOO 외 1인으로부터 매매대금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92.10.16 청구외 OO개발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광업권 자체가 상실되었으므로 광업권거래가 있지 아니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쟁점광업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전시법령에 의하면 무체물의 범위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으로 한정하고 있는바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이라 함은 법률상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자연력인 물건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광업권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체물이라고는 할 수 있으나 그 중에서도 배타적 지배가 가능한 자연력이라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유체물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1항에서도 모든 유형적 물건을 유체물로 규정하면서 유체물에는 모든 유형적 물건을 “포함한다”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도 전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2항의 규정 또한 마찬가지로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조세법률주의의 기본적인 정신과 합치된다 할 것이므로 쟁점광업권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거래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법령적용상의 잘못이 인정된다 하겠다. (국심 94부1861, 94.12.16 합동회의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