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취득당시에 위치를 특정하여 취득하였으나 등기실무상 부득이 공유로 등기하고 있던 중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정리코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상양도(교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
[요지] 취득당시에 위치를 특정하여 취득하였으나 등기실무상 부득이 공유로 등기하고 있던 중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정리코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유상양도(교환)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
[참조결정] 국심1993서1455
[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94.5.2 청구인들에게 아래와 같이 한 ’93년귀속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 구 인 세 액 OOO(OOO) 7,926,900원 OOO 3,197,160원 OOO 3,795,360원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인 OOO(OOO의 상속인임), OOO, OOO 3인(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과 청구외 OOO 외 17인(이하 “청구인 등 21인”이라고 한다)은 경기도 평택군 청북면 OO리 O OOOOO 외 12필지 임야 계 26,578㎡(모지번인 O OOOOO 임야 26,578㎡가 75.8.26부터 93.2.18 까지 6회에 걸쳐 분할된 토지인 바, 이하 “쟁점토지13필지”라고 한다)를 등기부상 공유하다가 93.4.1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93.4.14 별지목록(1)기재와 같이 각 필지별 소유자를 1인 또는 2인~6인 공유로 등기한 사실이 있는데 공유물분할 전·후의 각자 소유지분면적에는 변동이 없고 청구인들 각자 소유로 된 토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구 분 공 유 물 분 할 전 공유물분할후 증감 공유자별 소 재 지 지 적 지 분 지분면적 소 재 지 지적②
① -② 청구인 OOO ┐ │OOOOOO │외 12필지 │ │ ┘ ┐ │26,578 │ │ │ ┘ 82/268 8,132 OOOOOO 8,132 ㅇ (OOO) 청구인 OOO 27/268 2,678 OOOOOO 2,678 ㅇ 청구인 OOO 34/268 3,372 OOOOOOO 3,372 ㅇ 청구인외 18인 125/268 12,396 OOOOOO 12,396 ㅇ 외 9필지 계 (21인) 13필지 26,578 268/268 26,578 13필지 26,578 ㅇ 처분청은 위 93.4.14 공유물분할로 인하여 별지목록(2)기재와 같이 쟁점토지 13필지 중 청구인 각자 소유로 특정된 1필지에 공유당시의 타인소유지분과 나머지 12필지에 대한 청구인 소유지분이 교환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94.3.16 청구인 각자에게 다음과 같이 ’93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청 구 인 별 주 소 고 지 세 액 비 고 OOO(OOO) 평택군 청북면 OO리 O OOO 7,926,900원 청구인 OOO 은 OOO의 상속인임 OOO 〃 〃 OO리 O OOOOO 3,197,160원 OOO 〃 〃 OO리 OOO 3,795,360원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공동으로 94.5.2 이의신청과 94.8.1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등 21인이 쟁점토지 13필지를 공유하게된 것은 등기부상 당초부터 분할전 모지번토지 1필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여 공유자가 된 것이 아니고 분할전 모지번토지의 일부 지분을 취득하거나 또는 모지번이 여러필지로 분할된 상태에서 각 필지별 지분을 취득하여 공유자가 된 사실과 그후 93.4.14 공유물분할등기하여 각 필지별 소유자를 별지목록(1)기재와 같이 1인 또는 2인~6인으로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위 다툼없는 사실과 관련하여 처분청은 청구인등 21인이 쟁점토지 13필지의 각 필지별 공유지분을 상호교환(유상양도, 양수)하여 각 필지별 소유자를 특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은 처음부터 분할전 모지번토지의 특정부분 또는 모지번에서 분할된 특정필지를 취득하고서 그 소유권이전등기시 쟁점토지 13필지에 대하여 각 필지별로 같은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등기한 바 있어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등기부를 정리한 것에 불과함에도 위와 같이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피건대, 첫째, 쟁점토지 13필지는 당초 1필지였던 모지번토지가 아래와 같이 75.8.26~93.2.18 까지 6회에 걸쳐 분할된 토지로서 분할회수 구분 1 회 2 회 3 회 4 회 5 회 6 회 분 할 일 75.8.26 75.9.17 77.4.9 89.3.9 92.10.15 93.2.18 분할후 필지수 5 필지 8 필지 9 필지 10필지 12필지 13필지 그 분할시기가 대부분 93.4.14 공유물분할등기일 보다 휠씬 앞선 것으로 나타남을 볼 때 이미 분할된 여러필지를 사후 공유물분할등기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둘째, 쟁점토지 13필지의 각 공유자별 소유면적이 93.4.14 공유물분할등기 후에도 변동이 없고, 특히 공유물분할 후 쟁점토지 13필지 중 8필지의 소유자가 된 자들의 경우, 별지목록(1)기재와 같이 이들의 토지취득시기가 그 소유로 된 필지가 모지번에서 분할된 이후인 점에서 처음부터 특정필지를 취득하고서 그 취득등기시 쟁점토지 13필지 전체에 대하여 공유지분등기한 것으로 추정되고, 셋째, 쟁점토지 13필지의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 외 2인이 각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확인하고 있고, 인 우 보 증 인 확 용 주 소 성 명 OO리 OOO OOO OOO(청구인 OOO의 父)가 58년경 O OOOOO 임야 2,800여평을 취득하여 집을 짓고 살면서 텃밭으로 경작하다가 94.6.12 사망함 OO리 OOO OOO 청구인 OOO가 78년에 O OOOOO 임야 1,000여평을 취득하여 밭으로 개간하여 농사짓고 있음 OOO OOO OOO 청구인 OOO가 75년에 O OOOOO 임야 800여평을 취득하여 밭농사를 짓다가 82년도에 그곳에 집을 짓고 살면서 텃밭으로 경작하고 있음 넷째, 93.4.14 공유물분할등기 후 청구인 OOO(OOO)의 단독소유로 된 OOOOOO 토지에 동인소유 주택 2동(신축년도 1946년 및 1950년)이 있고 청구인 OOO의 단독소유로 된 산 OOOOO토지에 무허가주택 1동이 있으며, 청구외 OOO의 단독소유로 된 OOOOOOO 토지에 동인소유 주택 1동(신축년도: 1960년이전)이 있음이 관련건축물 관리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위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당초부터 쟁점토지 13필지의 특정필지 또는 특정부분을 취득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93.4.14 공유물분할등기로 쟁점토지 13필지의 각 필지별 공유지분이 이전된 것은 취득당시에 위치를 특정하여 취득하였으나 등기실무상 부득이 공유로 등기하고 있던 중 이를 사실에 부합되도록 정리코자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에 불과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유상양도(교환)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