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를 받아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청구법인이 정류장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기 위하여 인가면적에서 제외하기 위한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그 변경인가가 받아들여진 경우 인가면적에서 제외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646 선고일 1995-06-22

[요지] 인가면적에서 제외된 토지 중 일부를 처분한 뒤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하여 83.6.10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트럭정류장)를 받아 화물터미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9.8.5 정류장용토지면적을 69,076㎡에서 37,072㎡로 변경하는 『자동차정류장 규모 변경인가(인천직할시장)』를 받았으며 변경인가로 감소된 토지면적 32,004㎡ 중 9,895㎡는 양도(89년 8월에 5,701㎡, 90년 3월에 4,194㎡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규모변경인가로 감소된 토지 32,004㎡ 중 양도한 토지 9,895㎡와 도로 등 4,244㎡를 제외한 17,8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94.5.20 청구법인에게 89.1.1~89.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2,490,470원 및 동 방위세 2,309,570원, 90.1.1~90.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64,064,490원 및 동 방위세 68,732,660원, 91.1.1~9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93,040,890원, 92.1.1~92.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11,357,980원, 93.1.1~93.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76,448,0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9 심사청구를 거쳐 94.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결손이 계속 발생하고 근저당설정된 정류장토지의 압류와 경매가 개시되어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정류장토지의 일부를 처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일부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정류장규모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인가에서 제외된 토지 중 양도하고 남은 쟁점토지도 정류장토지로 계속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고 청구법인은 정류장사업면허를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해야 하고,

(2) 정류장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전액을 비업무용부동산의 관련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자동차 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정류장용 토지란 관할관청으로부터 면허 또는 인가된 면적으로 동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법인이 스스로 정류장규모 변경신청을 하고 89.8.5 동 인가를 받음에 따라 인가면적에서 제외된 토지 중 일부를 처분한 뒤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된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를 받아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청구법인이 정류장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기 위하여 인가면적에서 제외하기 위한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그 변경인가가 받아들여진 경우 인가면적에서 제외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정류장용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전액을 비업무용부동산 관련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므로써 업무용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손금불산입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본다.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같은조항 제3호 마목(94.3.12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자동차정류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계속하여 사용하는 정류장용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자동차정류장규모변경인가로 인가면적에서 제외된 쟁점토지도 정류장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으므로 업무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쟁점토지가 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① 청구법인은 83.6.10 자동차정류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트럭정류장)를 받았고 면허시 청구법인의 시설규모 중 토지면적은 69,076㎡이었다.

② 청구법인은 83.6.10 부터 동 사업면허 조건에 따라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다가 차입금의 상환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류장용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청구법인의 이사회의 의결(89.2.10 및 89.5.15)을 거쳐 89.8.5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자동차정류장규모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동 변경인가로 정류장용토지 면적이 69,076㎡에서 37,072㎡로 되어 32,004㎡가 축소되었다.

③ 청구법인은 인가에서 제외된 위의 토지 32,004㎡중 5,701㎡는 89년 8월에, 4,194㎡는 90년 3월에 양도하고 22,109㎡를 보유하고 있다.

④ 그리고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는 구 자동차정류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를 정하여 면허를 하고 자동차정류장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인천직할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모인가는 건물부지, 하치장, 주차장, 유도차도 등 용도별토지 면적과 사무실, 상가, 창고, 하치장, 매표소, 주유소 등 부속시설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동 사업면허를 하고, 변경인가도 면허시 정한 시설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변경인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인가받은 자동차정류장 규모를 임의로 확대 또는 축소 변경하여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한 자동차정류장 규모 변경인가로 89.8.5 인가면적에서 제외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94.3.12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고 있는 정류장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에 정하고 있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변경인가로 정류장용 토지에서 제외된 토지 중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 제16조 제7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93.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유지비·수선비와 이에 관련되는 손비는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 제3호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은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호의 『업무무관자산』에 해당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전체 정류장용토지 59,181㎡에 대한 종합토지세 68,391,690원을 비업무용자산관련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종합토지세 68,391,690원은 94.11.30을 납기로 고지된 94년분 종합토지세이고 처분청이 손금불산입한 종합토지세는 각년도에 과세된 종합토지세 중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판정한 쟁점토지에 해당되는 세액으로 90.1.1~90.12.31 사업연도분 18,911,210원, 91.1.1~91.12.31 사업연도분 13,428,580원, 92.1.1~92.12.31 사업연도분 16,219,229원, 93.1.1~93.12.31 사업연도분 19,781,340원 합계 68,340,359원인데 청구법인은 94년분 종합토지세 68,391,690원에서 68,340,359원을 손금불산입한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보인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