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인가면적에서 제외된 토지 중 일부를 처분한 뒤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
[요지] 인가면적에서 제외된 토지 중 일부를 처분한 뒤 소유하고 있는 쟁점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하여 83.6.10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트럭정류장)를 받아 화물터미널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9.8.5 정류장용토지면적을 69,076㎡에서 37,072㎡로 변경하는 『자동차정류장 규모 변경인가(인천직할시장)』를 받았으며 변경인가로 감소된 토지면적 32,004㎡ 중 9,895㎡는 양도(89년 8월에 5,701㎡, 90년 3월에 4,194㎡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규모변경인가로 감소된 토지 32,004㎡ 중 양도한 토지 9,895㎡와 도로 등 4,244㎡를 제외한 17,86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94.5.20 청구법인에게 89.1.1~89.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2,490,470원 및 동 방위세 2,309,570원, 90.1.1~90.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264,064,490원 및 동 방위세 68,732,660원, 91.1.1~91.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93,040,890원, 92.1.1~92.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11,357,980원, 93.1.1~93.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76,448,01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9 심사청구를 거쳐 94.11.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결손이 계속 발생하고 근저당설정된 정류장토지의 압류와 경매가 개시되어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정류장토지의 일부를 처분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일부토지를 양도하기 위하여 정류장규모변경인가를 받았으나 인가에서 제외된 토지 중 양도하고 남은 쟁점토지도 정류장토지로 계속 사용한 사실이 입증되고 청구법인은 정류장사업면허를 받았으므로 쟁점토지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해야 하고,
(2) 정류장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전액을 비업무용부동산의 관련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심리 및 판단
(1) 자동차정류장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를 받아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여 오던 청구법인이 정류장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기 위하여 인가면적에서 제외하기 위한 변경인가를 신청하고, 그 변경인가가 받아들여진 경우 인가면적에서 제외된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2)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정류장용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전액을 비업무용부동산 관련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므로써 업무용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도 손금불산입되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① 청구법인은 83.6.10 자동차정류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트럭정류장)를 받았고 면허시 청구법인의 시설규모 중 토지면적은 69,076㎡이었다.
② 청구법인은 83.6.10 부터 동 사업면허 조건에 따라 화물터미널사업을 영위하다가 차입금의 상환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정류장용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기로 청구법인의 이사회의 의결(89.2.10 및 89.5.15)을 거쳐 89.8.5 인천직할시장으로부터 자동차정류장규모 변경인가를 받았으며 동 변경인가로 정류장용토지 면적이 69,076㎡에서 37,072㎡로 되어 32,004㎡가 축소되었다.
③ 청구법인은 인가에서 제외된 위의 토지 32,004㎡중 5,701㎡는 89년 8월에, 4,194㎡는 90년 3월에 양도하고 22,109㎡를 보유하고 있다.
④ 그리고 자동차정류장사업면허는 구 자동차정류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규모를 정하여 면허를 하고 자동차정류장규모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인천직할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규모인가는 건물부지, 하치장, 주차장, 유도차도 등 용도별토지 면적과 사무실, 상가, 창고, 하치장, 매표소, 주유소 등 부속시설의 면적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동 사업면허를 하고, 변경인가도 면허시 정한 시설구분에 따라 구체적으로 변경인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인가받은 자동차정류장 규모를 임의로 확대 또는 축소 변경하여 사업을 할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신청에 의한 자동차정류장 규모 변경인가로 89.8.5 인가면적에서 제외된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3호 마목(94.3.12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고 있는 정류장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에 정하고 있는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동 변경인가로 정류장용 토지에서 제외된 토지 중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