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89사업년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 결정시 손금산입함이 타당한 반면,일부액 상당액은 가공거래로 보여지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함.
[요지] 89사업년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 결정시 손금산입함이 타당한 반면,일부액 상당액은 가공거래로 보여지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함.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4.5.19 청구법인에게 고지한 89사업년도(89.1.1 ~ 89.12.31) 법인세 46,982,130원 및 동 방위세 6,660,000원의 부과처분은 89.7.1 ~ 89.10.31 기간에 청구외 OO상사에 지급한 자동차 임차료 47,500,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산업폐기물처리 및 재생산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89사업년도(89.1.1 ~ 89.12.31)에 대전광역시로부터 대전지역 일원의 일반산업폐기물의 청소용역을 의뢰받고 이를 수행하기 위해 89.1.21 같은시 중구 OO동 OOOOOO 소재 청구외 OO상사 대표 OOO(이하 “OO상사”라 한다)로부터 청소차량 3대(OO OOOOOO 8톤, OO OOOOOO 8톤, OO OOOOOO 11톤)를 임차하여 89.1.1 ~ 6.30 기간에 45,000,000원, 89.7.1 ~ 89.10.31 기간에 47,500,000원 합계 92,500,000원(이하 “쟁점지급수수료”라 한다) 상당액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한 후 89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과 OO상사 대표 OOO가 91.6.18과 93.10월 쟁점지급수수료는 가공거래라고 확인한 사실이 있으므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94.5.19 청구법인에게 89사업년도 법인세 46,982,130원 및 동 방위세 6,660,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6 심사청구를 거쳐 94.1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당심판소가 서대전세무서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부가 46410 - 46, 95.1.11)에 의하면 서대전세무서장은 OO상사가 89.7.1 ~ 89.10.31 기간에 청구법인(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으로부터 자동차 임대료 47,500,000원 상당액을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OO상사의 89년 제2기분 불명전산자료 일람표에 의하여 확인하고 94.12.16 OO상사 OOO에게 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45,62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신고시 손금산입한 쟁점지급수수료 92,500,000원 중 89.7.1 ~ 89.10.31 기간에 지급한 임차료 47,500,000원 상당액은 가공원가가 아님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은 89.1.1 ~ 89.6.30 기간에 쟁점지급수수료 중 45,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차량임대차계약서, 차량임차료를 지급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및 일반산업폐기물을 청소해 주고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89년 제1기에는 불명전산자료 일람표가 출력되지 아니 하였기 때문에 불부합근거가 없음이 서대전세무서장의 회신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91.6.18 OO상사 대표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89.1월부터 89.6월까지 기간에 OO상사에 지급하였다는 자동차 임대료 45,000,000원 상당액은 거래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93.10월 청구법인의 이사 OOO은 청구법인이 89사업년도에 OO상사로부터 차량임대료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았으며, 매입사실을 현금지급 또는 미지급으로 계상하여 미지급금 반제시 가공의 상호를 기재하여 현금으로 지급처리 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이부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지급수수료 중 89.7.1 ~ 89.10.31 기간에 지급된 47,500,000원 상당액은 사실거래로 보여지므로 89사업년도 청구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 결정시 손금산입함이 타당한 반면, 89.1.1 ~ 89.6.30 기간에 지급된 45,000,000원 상당액은 가공거래로 보여지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