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원재료비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징하고 대표이사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청의 과세가 타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611 선고일 1995-02-16

[요지] 92.11.30자 ○○전자 ○○(사업자등록번호 ○○)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일정액을 교부받아 이를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므로 가공계상한 원재료 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였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법인은 92.11.24 설립되어 같은날 청구외 OOO으로부터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OOO OO OOOO 소재 대지 3,360㎡ 및 공장건물 2,662.17㎡(이하 “쟁점공장”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다가 93.9.2 쟁점공장을 경락받았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92년 2기부터 93년 2기 과세기간에 쟁점공장을 임대 또는 전대하고 임대료와 간주임대료 및 관리비수입을 신고누락하고 92.11.30 실물거래없이 공급가액 29,950,606원(매입세액 2,995,060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원재료비를 계상한 것으로 보아 94.7.16 청구법인에게 92년 2기분 부가가치세 3,856,380원,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806,140원,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5,652,980원을 경정고지하고, 동 임대료 수입금액과 관리비 수입금액을 익금산입하고 가공매입원재료비를 손금불산입하여 94.7.16 청구법인에게 92.1.1~92.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9,484,090원 및 93.1.1~93.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16,390,260원을 경정고지하고 위 익금산입 및 손금불산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26 심사청구를 거쳐 94.10.27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쟁점공장의 소유자 청구외 OOO의 남편 OOO과 쟁점공장을 법원에서 경매시 청구법인이 경락받기로 합의하고 92년 11월 부터 쟁점공장의 공장건물과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영업을 시작하였으나 사업자등록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공장의 임대차계약서는 청구외 OOO등이 임의로 작성한 것이고, 그 이전부터 쟁점공장의 일부가 OO전자와 OO산업에 임대되고 있는데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청구법인이 인수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없으며, 쟁점공장이 공매신청된 상태에서 OO전자와 OO산업이 청구외 OOO에게 기 지급한 임차보증금을 회수한다는 보장도 없이 청구법인에게 임대료를 지급한다는 것이 사회통념상 맞지 않고 OO전자와 OO산업도 청구법인에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94년 1월에 입사한 청구법인의 직원 청구외 OOO가 OO전자와 OO산업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수입누락 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이는 대표이사의 결재도 없이 확인한 것으로 사실이 아닌데도 처분청이 OO전자와 OO산업으로부터 받은 임대료를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92.11.30 OO전자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29,950,606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93.2.25 현금지급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나 현금시재액이 없어 가공부채인 가수금을 계상하였고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동 금액이 가수금계정에 남아 있으므로 사내유보로 처분되어야 하고, 동 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경우에도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에 대한 채무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가공 세금계산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그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외 OOO이라 할 것이고 상여처분도 청구외 OOO에게 하여야 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은 92.11.24 청구외 OOO으로부터 쟁점공장의 토지와 건물 및 기계장치 등 일체를 임차하여 OO전자등 6개 업체에 쟁점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받은 임대료를 수입누락한 사실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및 직원 OOO가 연명으로 확인하였고, 쟁점공장의 전소유자 청구외 OOO(OO전자)이 92.10.30 부도로 쟁점공장을 운영할 수 없어 OOO이 양수하기로 하였으나, 당시 OO전자의 채무가 많아 OO전자 상호를 계속 사용할 경우 경영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별도의 법인인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92.11.25 사업자등록하여 사업을 개시하고 93.9.2 쟁점공장을 청구법인이 경락받았으므로 92.11.25 이후에는 쟁점공장의 실지 운영권이 청구법인에게 있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당시 임차해 있던 OO전자 등 6개업체의 임대수입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2) 92.11.30자 OO전자 OOO(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이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발행한 세금계산서 32,945,660원(공급가액:29,950,606원 세액:2,995,060원)을 교부받아 이를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기장하였으므로 가공계상한 원재료 29,950,606원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하였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의 일부를 임대하고 임대료 등을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과

(2)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원재료비로 계상한 쟁점매입금액을 익금산입하고 대표이사의 상여로 처분한 이 건 법인세과세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1항에서도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도 그것이 실질 귀속되는 법인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공장을 청구법인이 운영하게 된 경위와 쟁점공장의 임대차관계 및 임대료 수입금액에 대하여 보면

① 쟁점공장은 청구외 OOO이 인쇄회로기판을 제조하던 공장이었고 그 소유자도 청구외 OOO이었다.

② 청구외 OOO이 92.10.30 부도로 쟁점공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채권이 있는 청구외 OOO이 쟁점공장을 인수하기 위해 92.11.24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쟁점공장을 청구외 OOO으로부터 임차하여 인쇄회로기판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93.9.2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경락받았다.

③ 92.11.24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임차시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쟁점공장 전부를 임차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임차할 당시 쟁점 공장의 일부가 청구외 OOO(OO전자) 및 OOO(OO산업)에게 임대되고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임차한 후에 쟁점공장의 일부를 청구외 OOO(OO전자), OOO(OO전자), OOO(OO스크린), OOO(OO) 등 4인에게 추가로 임대하였다.

④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다음과 같이 임대료를 수입누락한 것으로 보았고 청구법인도 동 임대료수입금액 등을 신고누락하였다고 94.6.8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확인하였다. (확인서에 대표이사 직인을 날인하고 직원 OOO가 서명날인하였다.)

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92.11.24 임차하기 이전부터 청구외 OOO이 쟁점공장의 일부를 청구외 OOO, OOO에게 임대하고 있었고 이 부분은 권리를 인수받지 않았으므로 92.12월 부터 쟁점공장을 경락받은 93.9.2 이전까지는 청구외 OOO 및 OOO로 부터 임대료를 받지 않았는데도 청구법인의 총무부차장 OOO가 대표이사의 결재도 받지 않고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에게 잘못 확인해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⑥ 또한 청구외 OOO와 OOO은 쟁점공장을 청구법인이 임차하기 이전에 청구외 OOO으로 부터 쟁점공장의 일부를 임차하고 월세보증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월임대료는 동 보증금과 상계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을 경락받은 이후부터 청구법인에 임대료를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다. 위와 같이 처분청이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수입누락으로 본 금액 중 청구외 OOO와 OOO의 92년 12월부터 93년 8월 기간의 임대료(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간주임대료 포함)에 대하여만 다툼이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① 92.11.24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과 쟁점공장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수원지방검찰청 사건(94형 제31821호, 94.8.31)과 청구법인의 주장에 의하면 처분청에 청구법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기 위해 형식상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실지는 쟁점공장만을 임차한 것이 아니고

② 청구외 OOO이 청구외 OOO으로 부터 받아야 할 채권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이 쟁점공장에서 경영하던 사업과 사업용자산을 인수하기 위해 청구법인을 설립한 후 92.11.24부터는 청구법인이 동 사업과 사업용자산(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일체를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외 OOO은 동 사업의 경영권을 상실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공장의 사업과 사업용자산을 포괄적으로 인수하여 사실상 지배한 92.11.24 이후에 쟁점공장의 일부 임대로 발생한 임대료는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이 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이 확인한 바와 같이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수입누락금액에 대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92.11.30 실물거래없이 청구외 OOO(OO전자)으로부터 공급가액 29,950,606원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금액을 원재료비로 계상하였고 이러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가공매입한 동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기 위해 가공부채인 가수금을 계상하였고 동 금액이 가수금계정에 남아 있으므로 소득처분을 사내유보로 하여야 하고 상여로 처분하는 경우에도 소득의 귀속자는 청구외 OOO(OOO의 남편)이라고 주장OO, 동 금액을 가수금으로 계상한 사실이나 가수금계정의 증감내용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 금액이 청구외 OOO에게 귀속되었다는 사실도 입증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이사의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