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주장 : 잔금청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607 선고일 1995-02-02

[요지]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9 OOOOOO공사와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90.7.21 취득등기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대지 19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4.7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4.18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748,4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8 이의신청 및 94.8.18 심사청구를 거쳐 94.10.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를 88.9.9 OOOOOO공사로부터 29,792,300원에 할부로 취득한 후 89.6.28 청구외 OOO에게 35,000,000원에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000,000원은 89.6.21, 중도금 16,000,000원은 89.6.28 각각 수령하였고, 잔금 14,000,000원 중 10,000,000원은 89.9.9, 나머지 잔금은 90.6.25 각각 수령한 사실이 확인됨에도 처분청에서는 잔금지급일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등기접수일(92.4.7)을 양도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매매계약서는 양도일이후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매매계약서상의 거래일자와 거래금액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동 매매계약서를 진정한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청구인은 처분청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청구시 실지거래 양도가액임을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89.6.21자 매매계약서와 89.6.28자 매매계약서등 2매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들 매매계약서의 계약체결일자, 부동산의 표시, 매매대금 지불약정내용등 기재내용이 서로 상이하여 어느 것이 진정한 매매계약서인지 불분명하여 그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고,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이 90.6.25이라고 하나 주장만 할 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잔금청산일이 90.6.25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 들이기 어려우므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92.4.7)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