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은 잔금청산일을 입증하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어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9 OOOOOO공사와 할부계약을 체결하고 90.7.21 취득등기한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O 대지 193.3㎡(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2.4.7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건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고 94.4.18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9,748,4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8 이의신청 및 94.8.18 심사청구를 거쳐 94.10.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 하며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2)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취득 및 양도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이 원칙이고,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