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건설업면허를 대여하는 불성실한 업체로서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만 제시할뿐 대금결재.자재 등에 관한 장부 및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한 부가가치세처분은 타당함(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605 선고일 1995-08-31

[요지] 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이 발행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다른 업체가 쟁점건물의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에서 OO주택건설(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축공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OO동 OOOOO 외 1 필지상에 근린생활시설 2,432.35㎡(지하 1층, 지상 4층, 이하 “쟁점건물공사”라 한다)를 신축하기 위하여 93.2.3 서울특별시 서초구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건설(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3.4.20-93.9.27 기간중 위 쟁점법인으로부터 건설공사 용역의 매입세금계산서(5건, 공급가액 956,000,000원)를 수취하고 해당부가가치세(95,600,000원)를 매입세액으로 공제 신고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에서는 쟁점법인이 건설업 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있는 업체라는 이유로 청구법인이 수취한 동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93년 1기 매입세액 41,500,000원 및 93년 2기 매입세액 54,100,000원을 불공제하고 94.6.16 청구법인에게 93년 1기분 부가가치세 37,993,670원 및 93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4,6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3 심사청구를 거쳐 94.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법인은 계약당시는 물론 현재에도 사업을 하고 있고 정당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성실한 법인이며 쟁점건물 공사도 쟁점법인이 건축하였고 쟁점법인이 시공하지 않았으면 시공한 다른 건설업체가 있어야 함에도 처분청에서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명의대여업체라는 이유만으로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 공사와 관련하여 세금계산서와 입금표만 제시할 뿐 대금결재, 자재, 노임, 경비지출에 대한 장부 및 입증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법인이 쟁점건물을 공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쟁점 법인이 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된 것으로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는 쟁점법인이 발행만 하였을 뿐 실제로는 다른 업체가 쟁점건물의 공사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 건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이 건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먼저 관계 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에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같은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 및 판단 청구법인은 쟁점법인의 ’93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건설업면허증과 이건 쟁점건물에 대한 공사도급계약서등을 제시하면서 쟁점법인이 쟁점건물신축공사를 실지로 시공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법인은 처분청의 쟁점건물신축공사에 투입된 자재·기타 경비지급에 관한 증빙제시를 요청받고도 아무런 거증을 제시한 바도 없는점 둘째, 청구법인 또한 처분청으로부터 쟁점법인에 대한 공사대금지급방법등에 관한 구체적인 입증서류의 제출을 요구받고도 대표자의 가수금으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거래상대방의 입금표만 제시하였을 뿐 달리 신빙성있는 거증을 제시한 바 없는 점 셋째, 청구법인은 이건 심판청구계류중에 쟁점법인에 공사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거증서류로서 16,000,000원 상당의 자기앞수표 사본를 제시하고 있는데 동 수표에 쟁점법인이 배서한 사실을 보면 청구법인이 위 수표를 쟁점 법인에게 교부한 것으로는 보인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공사대금이 1,051,600,000원인 쟁점건물의 공사에 있어서 16,000,000원의 공사대금만이 수표로 지급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대부분의 대금지급이 현금이 아닌 어음·수표등의 현금대용지급수단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거래 현실에 비추어 볼 때에 신빙성이 있다 하기 어렵고 오히려 처분청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건설업면허대여업체인 쟁점법인으로부터 건설업면허를 대여받기 위하여 이 수표상의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도 있는 점. 넷째, 쟁점법인이 92.9월부터 93.12월 사이에 충청북도 영동군 황간읍 OO리 OOOOO 소재 공사대금 3,375,070,000원 상당의 상가 및 아파트 복합 건물 신축공사를 함에 있어서 청구외 OO건설(주)에 건설업면허를 대여한 사실이 있어 쟁점법인은 실지건축공사를 할 뿐만 아니라 건설업면허도 대여하는 불성실한 건설업체인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법인이 청구법인의 쟁점건물의 신축 공사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이 제출한 세금계산서 매입세액의 공제를 배제한 처분청의 처분을 번복하기는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