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94.3.4 청구법인의 법인세 조사시까지도 대손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93.12.31자로 소급하여 대손상각 처리를 한 것으로, 이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94.3.4 청구법인의 법인세 조사시까지도 대손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93.12.31자로 소급하여 대손상각 처리를 한 것으로, 이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4.5.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3.1.1~93.12.31 사업년도 법인세 115,940,510원의 과세처분은
(1) OOOOOO OOOOOO의 공장용지 19,890㎡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지급이자 24,986,220원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취소하고, 과소납부가산세는 93.1.1~93.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로 부터 이건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적용하여 이를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공장을 신축이전하기 위하여 청구외 OO공업단지 이사장으로부터 91.5.1 OOOOOO OOOOOO의 공장용지 19,89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금 1,409,584,410원에 취득하였으나 신축하지 못하고 93.5.26 당초 매도자인 OO공업공단 이사장에게 매수가액으로 양도하였고
(3) 청구외 OO금속 대표 OOO(이하 “청구외 OOO”이라 한다)에 대한 92.12.31 현재의 외상매출채권 119,326,348원(이하 “대손상각액”이라 한다)을 대손상각하였다.
(2)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급이자 24,986,220원을 손금 불산입 하였으며
(3) “청구외 OOO”에 대한 “대손상각액”은 대손확정 절차 없이 손금계상한 것이라 하여 이를 부인하였다.
(4) 그리고 기타의 과목을 시부인한 후 94.5.16 청구법인에게 93.1.1~93.12.31 사업년도 법인세 115,940,5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외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고 동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는 일시적인 무상대여이므로 부당행위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92.12.26 부도로 파산되어 수익이 발생될 수 없음에도 부도일 이후에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2) “쟁점토지”는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 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한 부동산이 아닌 바, 즉 “쟁점토지”는 공장용지로서 다른용도에 사용하거나 전매할 수 없는 공장신축용이며, 자금 사정의 악화로 공장 건축비를 조달할 수 없어 건물신축을 하지 못하고 부득이 당초 매도자인 서부지역 공업단지 관리공단에 취득가액으로 반납하여 부동산의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한 바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채무보증한 청구외 OO금속(주)가 92.12.26 부도 발생하므로 인하여 93.1.12 서울민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 부터 “쟁점토지”가 가압류되어 비업무용토지 판정 유예기간(2년)내에 반납하지 못한 것이고 가압류기간을 제외하면 유예기한내에 반납한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부분에 대한 가산세적용에 착오가 있는 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경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사업년도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하며 가산세를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은 취득시인 91년 및 92년사업년도에 가산세를 적용하였는 바 이는 법을 착오 해석한 것이므로 부당하다.
(3) “청구외 OOO”에 대해 매출채권의 담보로 그의 소유주택(아파트)을 91.7.24 근저당설정 하였고, 매출채권으로는 받을 어음 24,892,090원과 외상매출금 119,326,348원 합계 144,218,438원이 있었는데 동사의 부도로 채권을 회수 하고자 1993.3.1 담보물을 경매 신청하여 1993.8.24 부산지방법원으로 부터 배당금 6,730,384원을 수령하여 부도어음과 상계한 후, 부족액이 남아있어 1993.3.22 부산지방법원 집달관을 통하여 강제집행하였으나 환가가치가 없어 결국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대손처리한 것임에도 손금불산입함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출자자와 그 친족(처, 자)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41%를 출자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청구법인의 주식의 63%를 출자하고 있어 상호 특수 관계자에 해당하고 있고,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이므로 이에대해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함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부도난 이후에도 그 법인의 실제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그의 소유 주식을 매각하여 청구법인에게 2억원을 변제한 사실과 그후에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자금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청구외 OO금속(주)가 부도난 이후에도 인정이자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89.2.15 청약 후 90.4.24 입주계약과 함께 90.2.14, 90.2.15, 90.11.13 중도금 지급하고 91.5.1 잔금지급 후 93.5.26 환매하기까지 청약 후 4년간이나 반환 또는 해지할 수 있는 기간이 있었고, 입주계약일 이후 1년이내 공장을 착공하여야 되는 공영단지 관리법규정으로 볼 때도 청구외 OO금속(주)에 자금 대여결과 자금난으로 공장 착공하지 못한 것은 관련법규정에 의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이와 관련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외 OOO”에 대한 매출채권은 90.12.31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 157,143,414원, 91.12.31 현재 185,570,432원으로서, 91.7.24 선순위 근저당 채권이 39,000,000원이 있는 소규모주택을 근저당 설정하는 정도의 채권확보 후 93.8.4 동 주택의 경매배당금 7,730,384원을 수령하여 부도어음과 상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외 OOO”의 거래처 채권조사, 제예금조사, 기타의 자산에 대한 조사를 한 사항도 없이 119,326,348원을 대손처리 하였으며, 94.3.4 청구법인의 법인세 조사시까지도 대손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가 93.12.31자로 소급하여 대손상각 처리를 한 것으로, 이를 부인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무상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계산 익금가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토지”가 비업무용토지인지 및 가산세적용이 적정한지 여부
(3) “청구외 OOO”에 대한 외상매출채권을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대손처리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 “(2)”에 관하여 본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년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년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부동산 취득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공장용부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된 부동산으로서 당해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같은조 제7항에서는 2년이 경과될때까지 당해부동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초취득일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며 이때 2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이전사업년도의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전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과세표준 등을 다시 계산함에 따라 산출되는 결정세액에서 전사업년도의 결정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제외)과 전사업년도의 과세표준금액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지급이자 등을 합한 금액에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전사업년도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세액(가산세제외)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 즉 세무조정방법(전사업년도의 지급이자 등을 손금부인하여 세액을 수정계산하는 방법)과 세무조정 없이 단순세액계산방법 [(전사업년도의 과세표준 + 지급이자 손금부인액) × 세율 - 전사업년도의 산출세액] 중 어느하나를 선택하여 계산한 세액을 2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는 원처분개요에서 언급한 바와 같고, 청구법인은 첫째, 관계법인에 대한 채무보증관계로 “쟁점토지”가 가압류되어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가압류기간을 제외하면 비업무용토지 판정유예기간내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원 매도자에게 반환한 셈이며, 둘째, “쟁점토지”는 공장신축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고, 전매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셋째, “쟁점토지”를 공장을 신축 이전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나, 자금 사정 등으로 부득이 신축하지 못하고 당초 취득가액으로 원매도자인 서부지역공업관리공단에 반환함으로서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한 것이 없어 모법에 규정한 목적에 위배된 사실이 없음에도 하위법인 시행규칙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비업무용부동산 규제에 관한 법체계를 보면,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모법(법인세법 제18조의3)에서 대통령령(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의2 제1항 제3항)에 위임하였고, 그 내용을 보면 당해부동산 취득 후 경과한 기간, 당해부동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입금액, 건물등의 면적, 당해법인의 업무와 관련정도 등을 감안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재무부령(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에 위임하였으며, 위임받은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조, 제4항에서는 위 제3항에 대한 예외로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의 경우를 보면 쟁점토지를 취득한 91.5.1 이후부터 비업무용판정유보기간인 2년이 되는 날까지 당초 목적인 공장을 신축하고자 노력을 전혀 한 바 없이 원소유자에게 양도하였는 바, 이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이고,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규정인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의 어디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는 “쟁점토지”를 처분청에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고 반면, 청구주장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한편 “쟁점토지”를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함에 있어서, 전시 법규정에 의거 추가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91.1.1~91.12.31 사업년도의 추가납부분 법인세와 92.1.1~92.12.31 사업년도분 추가납부분 법인세를 93.1.1~93.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고, 관련과소납부가산세는 93.1.1~93.12.31 사업년도의 법인세 신고기한의 익일부터 이건 고지일까지 기간에 대하여 적용하며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말아야 할 것을 각 사업년도별로 징수결정 및 과소납부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한 것은 관계법리를 오해한 처분으로 이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
(3) 쟁점 “(3)”에 관하여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호에서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또는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은 대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청구외 OOO”에 대한 외상채권의 담보로 그의 주택을 근저당 설정한 후 사업의 폐지로 받을 수 없게 되자 담보재산을 경매신청하여 6,730,384원을 수령하여 충당하고 부족분이 있으므로 집달관을 통하여 동산에 대해 압류조치 하였으나 임의로 재산가치가 없다고 판단한 후 대손처리 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사실관계가 이러하다면 청구법인의 “대손상각액”은 강제집행불능조서작성 등 대손확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이어서 이부분 손금부인한 것은 잘못이 없다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