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외 ○○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도 없는 이 부분을 처분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전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
[요지] 청구외 ○○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도 없는 이 부분을 처분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전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오해한 것임.
[참조결정] 국심1989서2001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4.5.16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90.1.1~ 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21,627,780원 및 동 방위세 12,250,800원의 과세처분은
(1) 청구외 OOO로부터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중 6,796,892원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것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개요
(2) 또한 청구법인의 개발신탁예금 1,105,435,051원을 담보로 하여 청구외 OO은행 OOO지점에서 청구외 OOO(청구법인의 대표자)명의로 금1,045,000,000원(이하 “쟁점자금”이라 한다)을 차입한 후,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청구외 OOO로부터의 차입금으로 계상하고 해당지급이자를 손금계상 하였다.
(2) 청구외 OOO로 부터 차입한 “쟁점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와 동금액에 대한 개발신탁예금이자상당액의 차액(개발신탁예금이자율과 지급이자율에 의한 차액으로 이하 “차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6,796,892원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3) 그리고 기타의 과목을 시부인한 후 94.5.16 청구법인에게 90.1.1~90.12.31 사업년도 법인세 21,627,780원 및 동 방위세 12,250,8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법인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1) “청구외법인”과는 특수관계가 없고 동법인에 대한 자금대여는 일시적인 무상대여이므로 부당행위부인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또한 “청구외법인”은 92.12.26 부도로 파산되어 수익이 발생될 수 없음에도 부도일 이후에까지 인정이자를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
(2) OO공업단지 OOOOOO 소재의 공장용지에 공장신축이전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은 회사채를 발행하고 동자금 중 1,105,435,051원을 OO은행에 개발신탁 예금하였고, 자금사정의 악화로 동자금을 인출하여 영업에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계약기간 만료 이전 해약할 경우 이자율 하락으로 손해를 보게되므로 예금을 그대로 두고 동자금을 담보로 하여 청구외 OOO명의로 1,045,000,000원을 대출받아 당법인의 자금으로 사용한 것임에도 “차액”을 청구외 OOO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1) 청구법인의 출자자와 그 친족(처, 자)이 “청구외법인”의 발행주식의 41%를 출자하고 있고, 또한 그들이 청구법인의 주식의 63%를 출자하고 있어 상호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있고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무상대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에 산입함은 정당하며, 또한 “청구외법인”이 부도난 이후에도 그 법인의 실제 대주주인 청구외 OOO이 그의 소유 주식을 매각하여 청구법인에게 2억원을 변제한 사실과 그후에도 변제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자금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청구외 OO금속(주)가 부도난 이후에도 인정이자계산한 것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이 OO은행에 회사채를 발행한 금액중 11억여원을 개발신탁예금(이자율 년12.1%)으로 입금시킨후, 90.9.28 동 금액을 담보로 하여 “쟁점자금”을 청구외 OOO가 차입하여 이용하였음에도, 비슷한 일자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현금을 차입한 것처럼 기장한 후 15%의 고율이자를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차액”을 청구외 OOO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게 자금을 무상대여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계산 익금가산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청구외 OOO에게 지급한 지급이자중 지급이자액과 개발신탁예금이자율에 의한 수입이자액과의 차액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익금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쟁점“(2)”에 관하여 살펴본다. 관련법령은 전시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고,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의 년리 12.1%의 개발신탁예금을 담보로 청구외 OOO가 “쟁점자금”을 차입하여 이용하였음에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로부터 “쟁점자금”을 현금차입한 것처럼 기장하여 15%의 고율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차액” 6,796,892원을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이를 익금에 산입한 사실은 전시 원처분개요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부당행위계산이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거나 이러한 의도가 없었더라도 경제인의 입장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의미하는 (대법원 92누6211, 92.12.22외 다수, 국세심판 89서2001, 89.12.14 등 같은 뜻) 것인바,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법인은 “쟁점자금”으로 OO공업단지 OOOOOO소재의 공장용지의 취득대금으로 879,912,611원을 사용하고 거래은행인 OOOO은행 OO지점에 150,000,000원 예입하는 등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심판청구의견서에서 “현금차입 허위기장(현금시재과다) 내용을 부인할 증거를 찾지 못하였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청구외 OOO에 대한 지급이자율 15%가 부당히 고율인지 분석해 보면, 당심판소에서 대출은행인 OO은행 OOO지점에 확인한 바 “쟁점자금”은 개발신탁예금 대출로서 대출이자율이 P(개발신탁예금이자율) + 1.5%로 정하여진 것이며, 따라서 개발신탁예금이자율 12.1%에 1.5%를 더하면 13.6%이고 차입금이 개인명의로 되어 있으므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 25%를 감안하고 이자지급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사실이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있어, 결국 지급이자율 15%는 대출이자율에 원천징수세율 이하를 더하여 정하여진 것임을 알 수 있어 청구외 OOO가 법인의 이익을 분여받은 것이 없으며, 법인의 입장으로 볼 때도 개발신탁예금을 중도해지할 경우 이자율의 하락으로 손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개발신탁예금을 그대로 두고 그를 담보로 대출받아 사용하므로서 청구법인에게는 더욱 이익이 된 것임이 “쟁점자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총액이 189,073,391원이고 개발신탁예금의 수입이자의 총액은 274,254,600원인 사실에서 알 수 있다. 따라서 법인의 소득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도, 청구외 OOO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한 것도 없는 이 부분을 처분청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은 전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