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평택세무서장이 1994.5.20 별지내역의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 한 1989년도분 상속세 107,653,100원, 동 방위세 17,942,180원은 상속재산가액을 194,158,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별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청구외 OOO의 사망(1989.6.13)으로 아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상속받았다. 아 래 번호 소 지 지 목 면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 OO O OOOO O OOOO O OOOO OOO OOOOO OOOOO OOOOO OO리 OOOOOO OOOOOO OOOOO OOOOOO OO리 OOO OO리 OOOOO OO리 O OOOO 목장용지 임 야 목장용지 임 야 대 지 전 〃 답 〃 〃 전 〃 〃 〃 임 야 7,725 110 4,495 166 450 2,056 1,018 4,294 3,643 2,916 458 33 1,408 4.51 224.33 처분청에서는 당초 쟁점토지중 일부를 1990.1.1 기준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을 279,698,650원으로 보아 상속세 50,153,430원, 동 방위세 8,358,900원을 1992.3.15 청구인들에게 결정고지하였다가 평가방법에 착오가 있었고 쟁점토지중 일부상속재산이 누락되었다 하여 누락된 재산을 포함하고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배율방법)로 다시평가(602,444,379원)하여 1989년도분 상속세 107,653,100원, 동 방위세 17,942,180원을 청구인들에게 1994.5.20 경정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1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상속재산의 가액평가 관련규정인 상속세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시가(時價)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는 바, 쟁점토지의 이용현황을 비추어 볼 때 시가하락요인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에서 적용한 배율방법에 의한 기준시가(602,444,379원)와 한국감정원에서 가격시점을 이 건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194,158,000원)을 비교해보면 기준시가가 감정평가액 보다 3배이상이나 높은 수준이고, 1990.158,000원)을 비교해보면 기준시가가 감정평가액 보다 3배이상이나 높은 수준이고, 1990.1.1 기준 공시지가와 비교해도 2배 이상이나 높은 수준이므로 쟁점토지를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니 한국감정원에서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이 건 심판청구의 당초 청구취지(1994.10.29 접수분)에서는 1990.1.1 기준공시지가가 1989.7.1 기준으로 표준지에 대하여 평가조사된 것이므로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1989.6.13)의 시가로 볼 수 있다 하여 쟁점토지를 1990.1.1 기준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하여 달라는 요지의 내용이었으나 청구인이 청구취지를 위 가항내용과 같이 변경(1995.1.9)한 관계로 변경된 취지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으며 다만,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O리, OO리는 1988.1.15, 같은 면 OO리는 1988.6.25 각각 특정지역으로 고시된 사실이 있고, 이 건 상속개시일은 1989.6.13이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기준시가로 쟁점토지를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5년 1개월이 경과된후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쟁점토지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 이 건 상속개시일 현재 시행된 상속세법(법률 제4022호, 1988.12.26) 제9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 중에서 공제할 공과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다. 다만,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실종선고일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법 제9조에 규정한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 가액 또는 상속세 부과당시의 가액은 각각 그 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5항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유형재산(유가증권을 제외한다)의 평가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토지·건물의 평가 (가)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에서는 당초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토지를 1990.1.1 기준 공시지가로 평가하였다가 평가방법에 착오가 있었다 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방법에 의하여 다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사실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상속개시일인 1989.6.13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4.7.29 작성된 쟁점토지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서를 제시하면서 이 평가액 194,158,000원을 시가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시한 법 규정에 의하면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은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내에 소재한 토지·건물의 경우는 배율방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당심에서는 시가에 대하여 『과세시기에 있어서 각각 재산의 현황에 따라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이내에 상속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있어 확인되는 경우 그 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던 것을 1993.10.14 국세심판관 합동회의 의결을 거쳐 『감정평가서의 작성시점으로부터 감정평가의 가격시점까지 6개월 이상 소급하여 감정평가한 가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이를 시가로 보되 그 감정가액의 신뢰성 여부는 별도로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으로 변경한 바 있다. 우선 쟁점토지의 평가방법별로 그 가액을 살펴보면, 이 건 상속개시일(1989.6.13) 기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가액은 602,444,379원, 1990.1.1 기준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은 294,641,210원, 1989.6.13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1994.7.29 소급감정평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은 194,158,000원, 인천감정평가사무소에서 1989.7.11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일 이전인 1991.12.30 소급감정평가한 감정평가액은 179,282,262원(당초 청구인들이 상속개시일을 사망신고일인 1989.7.11로 잘못 알고 감정의뢰하였던 것으로서 총 15필지의 토지중 2필지가 감정대상에서 누락되어 누락된 2필지의 감정가액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을 그대로 적용계산한 가액임)으로 나타나 있다. 이 건 감정평가에 있어 한국감정원에서는 총15개 필지의 쟁점토지중 7개 필지의 토지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적용된 표준지를 비교 표준지로 채택하여 감정하였고, 나머지 8개 필지의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표준지와 다른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채택하면서 비교표준지의 1989.7.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하였는 바, 당심에서 개별공시지가 표준지와 다른 표준지를 채택하여 감정한 사유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채택하면서 이 건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쟁점토지를 평가하였을 경우 그 가액은 얼마로 산출되는지 여부를 한국감정원장에게 조회(국심46830-1854, 1995.4.27)한데 대하여 한국감정원장은 쟁점토지중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 OOOO 목장용지 7,725㎡와 같은 리 OOOOOOO 목장용지 4,495㎡는 실제용도가 전(田)인데도 개별공시지가의 표준지는 지목이 임야인 같은 리 OOOOO의 토지여서 이용현황이 같은 토지(같은 리 OOOOO 전1,018㎡)를 비교표준지로 채택하였고, 같은 리 OOOOOOO 답 2,056㎡와 같은 리 OOOOOOO 전1,018㎡ 및 같은 리 OOOOO 전1,408㎡의 토지는 공부상 및 실제용도가 전·답인데도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같은 리 OOOOO)여서 이용현황이 동일한 전·답의 토지(같은 리 OOOOO등)를 비교표준지로 채택하여 감정하는 등 이 건 감정시 채택한 표준지가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보다 그 용도·지목·주위환경등이 쟁점토지와 더욱 유사하기 때문에 일부 토지의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표준지와 다른 표준지를 채택감정한 것이며 개별공시지가의 표준지를 비교표준지로 채택하여 이 건 상속개시 당시를 가격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하는 경우 비교표준지의 1989.7.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은 162,180,064원(쟁점토지중 5개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표준지에 대한 1989.7.1 공시지가가 누락되어 이들 토지에 대하여는 해당표준지의 1990.1.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그대로 적용하였음)이고, 비교표준지의 1990.1.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은 220,278,816원으로 산출됨을 회신하고 있고, 한편 건설부에서 발표한 지가동향에 의하면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평택군의 지가는 1989년 대비 1990년에 24% 상승하였고 쟁점토지의 1990년 토지등급은 1989년 대비 필지별로 각각 3~23등급이 상향조정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쟁점토지 소재지의 지가 및 당해 토지등급은 1989년부터 1990년 사이에 전반적으로 대폭 상승한 것으로 확인되고, 인근토지에 비해 쟁점토지의 시가하락요인이 달리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1989년 기준 배율방법으로 평가한 쟁점토지의 가액이 1990.1.1 기준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보다 오히려 약 2배 이상이나 높게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두가지 기준에 의한 평가상 문제점이 인정되고, 감정평가시 표준지 선정이 보다 합리적일 뿐만 아니라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를 적용하면서 1989.7.1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 가액이 당초 감정액보다도 오히려 낮은 수준이고, 비록 소급감정 하였다고는 하나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액과 인천감정평가사무소의 감정평가액과의 차이는 7~8%정도에 불과할 뿐만아니라 그나마도 가격시점의 차이에 기인하는 점등을 감안할 때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의 신뢰성이 인정되는 이 건의 경우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인 194,158,000원은 상속개시당시의 현황에 의한 시가로 볼 수 있으므로 시가가 불명확한 경우 적용하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배율방법에 의한 평가보다는 위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에 의거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 지] 청구인 내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OOO OOO 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OOOOOOOOOOOOOO 인천광역시 서구 OO동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OOOO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O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