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1.8.21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으로 부터 별첨 “증여재산목록”(이하 증여받은 재산중 대지도 포함하여 “쟁점농지”라 한다)상의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농지의 증여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1년도분 증여세 50,412,6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10.31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농지의 인근인 현 거주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부(父)와 함께 경작하였으므로,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해당되는 바,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의 현지조사시 청구외 OOO이 81년 부터 현재까지 쟁점농지중 대지에 소재한 주택(경기도 화성군 OO면 OO리 OOOOO OO)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소작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등의 정황으로 보아 청구인 및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이 같은 곳 OOOOOOO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운 바,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증여세 면제대상인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에 의한 증여세 면제를 주장하고 있는 바, 국세청의 심사청구시에는 같은 법 제67조의 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에 의한 증여세 면제를 주장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의견은 없으며, 위 국세청장 의견은 심사결정시 같은 법 제67조의 7의 적용여부에 대한 의견임】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농지가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가 면제되는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제1항(91.12.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하는 농민이 제67조의 6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을 직계비속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농에 종사하는 1자녀(이하 이 조에서 “영농1자녀”라 한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7(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의 내용을 보면 “증여자로서 자경농민이란 당해농지·초지·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또는 그 농지 등이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는 자로서 당해농지등의 증여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며, 수증자로서 영농1자녀란 증여자로서의 자경농민과 같은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자경농민의 직계비속중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 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청구인 및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재촌여부를 살펴본다. 쟁점농지는 경기도 화성군 OO면 OO리 OOOOOO 등에 소재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위 OO리 OOOOOOO에 88.11.24 전입한 후 89.2.15 군에 입대하여 91.7.18 전역하였고, 91.8.21 쟁점농지를 수증한 91.8.21 후 94.10.27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92.2.10 이후 위 OO면과 인접하고 있는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OOO 소재 OOOOOO주식회사에 근무중인 것으로 보아 재촌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청구외 OOO 역시 주민등록상 위 OO리 OOOOOOO에 81.3.28 전입한 후 81.10.30 및 87.4.27 무단전출로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된 사실은 있으나 87.11.16 재등록된 이후 93.12.17 현재까지 위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승려로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는 달리 쟁점농지의 소재지와는 거리상 떨어져 있는 경기도 화성군 우정면 OO리 OOOOOOOO 소재 OOO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나, 위 우정면과 쟁점농지의 소재지인 OO면은 인접한 면이므로 청구외 OOO의 재촌사실도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 라. 다음으로 청구인 및 청구외 OOO이 자경농민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농지 소재지 인근인 현 거주지에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과 함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인근주민인 청구외 OOO등의 확인서, 청구인의 부(父) OOO 명의로 납부한 농지세·주민세 영수증과 농기구구입 및 수리관련 영수증 및 농약대금 영수증등을 영농사실의 입증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한편, 처분청이 현지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87년도까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었고, 이후 89.2.15부터 91.7.18까지 군복무를 하였으며 그 직후인 91.8.21 쟁점농지를 수증받았고, 그 후인 92.2.10부터 이 건 심판청구시까지 경기도 화성군 향남면 OO리 OOOOO소재 OOOOOO주식회사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관련 증빙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외 OOO은 1917년생의 승려로서 연령과 신분 및 실제 거주지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에게 쟁점농지를 증여하기 전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경작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청구인 역시 87년도까지는 고등학교에 재학중이었고, 89.2.15~91.7.18간 군복무한 후 91.8.21에 쟁점농지를 수증받았으며, 그후 OOOOOO주식회사에 근무했던 점으로 보아 쟁점농지를 직접자경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처분청은 동 건 과세와 관련한 현지조사시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주소지에 81.4.7 전입한 청구외 OOO으로부터 81년부터 처분청의 현지조사시까지 쟁점농지를 소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한 사실도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외 OOO이 쟁점농지를 직접경작한 자경농민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한다.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과 청구외 OOO의 경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면제 요건중 재촌요건은 갖춘 것으로 인정되나, 증여자인 청구외 OOO이 쟁점농지를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것도 군복무직후로서 군복무기간이 89.2.15부터 91.7.18까지 임을 감안하면 청구인 역시 증여일로 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이 아니어서 자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쟁점농지의 증여는 증여세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국세청 재삼01254-1047, 91.4.22 및 재삼01254-3374, 91.10.29도 같은 뜻임).
-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