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청이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처분청이 전시 법 규정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74.12.27 청구외 OOOO공업주식회사(이하 “모기업”이라 한다)로부터 분리설립후 모기업이 54.2.1 서울특별시 구로구 O동 O OOOO 외 4필지 소재 임야 30,14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설정했던 광업권을 76.1.16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등록 받고 모기업이 ’55년부터 석회권을 채굴하다가 ’72년 이후 휴광중인 쟁점토지를 84.12.31 모기업으로부터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된다하여 94.5.16 아래와 같이 ’89~’93 사업년도분 법인세 65,567,770원 및 동 방위세 5,973,200원을 청구법인에 과세하였다. (단위: 원) 사 업 년 도 법 인 세 방 위 세 89.1.1~12.31 90 〃 91 〃 92 〃 93 〃 4,068,040 5,014,240 13,801,650 16,065,940 26,617,900 600,890 5,37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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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65,567,770 5,973,200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3 심사청구를 거쳐 94.10.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청구법인의 모기업이 비료사업을 위한 외자도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광산사업부를 분리하여 별도 법인화하고 광업권의 명의를 이전하였는데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광업권 명의이전을 별개 법인간의 일반적 거래에 따른 취득으로 보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14조 및 법인세법 제3조의 실질과세원칙에 비추어 보아 분리전의 사업실체와 실질적 동일 법인격인 청구법인이 모기업으로부터 취득한 광업권은 실질적으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며,
2.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업무용으로 판정한 근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O 제13호 ’광업권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광업용토지’ 이고 여기서 3년간이라는 기간계산의 기산일인 광업권설정일을 청구법인의 명의로 이전등록한 75.12.31로 하였으나 광업법 제33조 및 제43조 등으로 보아 광업권의 명의이전등록은 광업권의 설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광업권설정일은 54.2.1 이며 그후 ’71년까지 생산한 실적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수 있고 적법한 휴광인가를 받았으므로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모기업이 비료제조·판매업과 광산업을 영위하다가 광산업 부분만을 따로 분리시키어 이를 별도 법인(청구법인)으로 만들었으므로 청구법인과 모기업은 실질적으로 동일법인으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청구법인이 승계취득한 광업권의 이전등록을 새로운 광업권설정으로 볼 수 없어서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피건대, 청구법인은 그의 모기업의 일부 사업부분이 청구주장과 같이 분리되어 설립되었다는 점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전시한 바와 같이 74.12.27 정식으로 별도 법인으로 설립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되고 있고, 그후 75.6.25 모기업이 비료사업만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따로 등록한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의 설립동기나 경위 등이 어찌되었든 청구법인을 모기업과 같은 법률적 실체를 가진 동일법인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청구법인이 승계취득한 광업권도 모기업과는 다른 별개의 법인이 취득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지 일반적 기업간의 권리의 취득·양도와는 다른 특별한 경우로 볼 이유는 없다 하겠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당초 54.2.1 모기업이 광업권을 원시 취득후 ’55년부터 ’71년까지 16년간 석회석을 채굴했다는 사실만으로는 76.1.16 청구법인이 광업권을 승계취득후 그 광업권이 설정된 쟁점토지에서 석회석을 채굴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쟁점토지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O 제13호에 정한 “광업권설정일로부터 3년간 생산실적이 없는”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쟁점토지는 ’72년이후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후 ’84년에 청구법인이 취득하였으므로 위 규칙 동조 제4O 제1호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
2. 한편 청구법인은『광업권의 이전등록일』을 위 규칙 제18조 제3O 제13호에 정한『광업권의 설정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살피건대 비록 법령상에 이와 관련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광업권의 이전등록일을 위 설정일로 보지 않을 경우, 광업권의 최초 설정후 최초설정인에 의한 단 3년간의 채광사실만 있으면 수십년간 (광업권 존속기간 25년, 연장가능) 휴·폐광된 광산토지라도 소유주가 누가 되든지 비업무용으로는 볼 수 없다는 결과가 되어 유휴·비업무용토지의 규제를 위해 제정된 법규정의 당초 입법취지에도 어긋날 뿐 아니라 법 해석에 있어서 다른 목적에 사용되는 토지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인소유 광업권을 승계취득한 경우는 『광업권의 이전등록일』을 위 규정상의 『광업권의 설정일』로 보는 것이 타당한 해석이라 할 것이다(국세청 예규 법인22601-335, 1989.1.30 같은 뜻임).
3. 이러한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어 이 건 과세처분에는 잘못이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O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