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5517 선고일 1995-02-23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인 1987.12.15에는 청구인은 주택건물로서는 쟁점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규정상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됨

[주 문] 성남세무서장이 1994.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1988년 귀 속 양도소득세 52,764,920원 및 동 방위세 10,552,780원의 과 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1.13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대지 205㎡ 건물 184.18㎡(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4.4.16자로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52,764,920원 및 동 방위세 10,552,78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이 1987.12.15로 확인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쟁점주택 양도시 1세대 2주택으로 하여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의견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에 대한 증빙이 불확실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인 1988.1.13을 쟁점주택의 양도일로 보아야 하며, 청구인은 1987.12.28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O 대지 210.5㎡ 건물 321.52㎡(이하 “다른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시점에 1세대 2주택자로 확인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1976.12.22 개정)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5조 제1항(1983.7.1 개정)에는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제1호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또는 등록부에 기재된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을 당해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이 건은 청구인이 1987.12.28 다른주택을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잔금청산일인지 아니면 소유권이전등기원인일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를 보면 잔금청산일이 1987.12.15로 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O동장의 사실확인공문(OO 46820-1377, 1994.8.3)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12.15자로 쟁점주택의 매수자앞으로 쟁점주택의 양도와 관련된 인감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고, 매수자인 청구외 OOO도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쟁점주택을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하는 과정에서 잔금을 1987.12.15 지급하고 동일자로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수취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위의 사실내용에 비추어 볼 때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은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인 1987.12.15로 인정하고, 그 후 쟁점주택 매수인이 인감증명서의 유휴기간 1개월의 마지막 날인 1988.1.14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접수한 사실을 인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날인 1987.12.15에는 청구인은 주택건물로서는 쟁점주택만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는 소득세법 규정상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3) 또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1984.8.7 신설)에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시행령 제12조의2 제1항 제1호(1984.12.31 신설)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 날로 하도록 되어 있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1978.12.5 개정)에는 당해년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년도의 다음년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1987.12.15로 볼 경우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은 1988.5.31이 되며, 처분청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한은 1998.5.31이 되나, 처분청은 1994.4.16자로 이 건 과세처분하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