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3.21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91.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3.21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91.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신도시 OO동 OOOOO OOOO 필지 대지 2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8.9.15 취득하여 90.3.21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94.5.16 청구인에게 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613,410원 및 방위세 1,922,68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5 심사청구를 거쳐 94.10.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90.3.21 양도하고 확정신고기한인 91.5.31까지는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92.11월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납부안내를 받고 92.11.17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취득 및 양도에 대한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였으므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90.3.21 양도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인 91.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