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할인료 162,500,000원을 실현된 수입이자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501 선고일 1995-05-26

[요지] 92.5.20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OOO이 발행한 어음을 다음과 같이 할인하였다. (단위: 원) 발 행 일 (할인일) 액 면 금 액 지급(대여)액 할 인 액

91. 8.14 182,500,000 150,000,000 32,500,000

91. 9.10 172,500,000 140,000,000 32,500,000 91.10. 1 157,500,000 150,000,000 7,500,000 91.10. 9 390,000,000 300,000,000 90,000,000 계 902,500,000 740,000,000 162,500,000 처분청은 위 할인료 합계액 162,500,000원(이하 “쟁점할인료”라 한다)을 이자소득으로 보아 91년분 종합소득세 84,864,000원을 94.5.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 심사청구를 거쳐 94.10.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이 된 어음의 발행자인 청구외 OOO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주식회사 OOOO시장의 실질적인 지배주주로서 위 OOOO시장의 경영악화로 위 법인이 발행한 어음이 91.10.28 부도처리되어 91.10.9 청구인을 포함한 청구인 외 2인이 할인한 액면가액 9억원(청구인은 3억원)의 어음중 5억원을 공동으로 회수하였고, 청구인이 단독으로 할인한 어음중 140,200,100원만 회수가능한 상태에 있을 뿐 나머지 원금과 이자상당액은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인 데도 쟁점할인료의 수입이 실현되었거나 실현될 것으로 보아 전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청구외 OOO 소유의 부동산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 소재 OOOO시장 OOOOO 256.32㎡, OOOOO 545.82㎡)을 91.10.9 근저당 설정하여 위 부동산이 경매될 경우 1순위 채권자로서 청구인에게 우선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92.5.20 근저당권 말소등기를 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부도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은 것으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의 이 건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할인료 162,500,000원을 실현된 수입이자로 본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소득세법 제17조(이자소득) 제1항 제11호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법 제28조(총수입금액의 계산) 제1항에는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년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479조(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제1항에는 “채무자가 1개 또는 수 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는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1) 청구인은 쟁점이 된 어음이 91.10.28 부도처리 되어 어음액중 일부금원(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91.10.9 할인한 어음 액면금액 9억원중 회수한 5억원 및 청구인 개인이 할인한 나머지 금액중 140,200,100원)을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OOO으로부터 이미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예정으로 있는 위 금원은 전시 민법 제479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청구인의 수입이자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다 하겠고,

2. 청구인을 포함한 3인이 청구외 OOO에게 91.10.9 자금을 대여하고 같은 날 위 OOO 소유의 부동산인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 OOOO시장 OO OOOOO(대지 143.828㎡, 건물 256.32㎡) 및 OOOOO(대지 306.269㎡, 건물 545.82㎡)에 근저당을 설정하였으나 쟁점이 된 어음이 부도처리된 91.10.28 이후인 92.5.20에 그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을 포함한 근저당권자들이 그들의 채권을 회수하였거나 달리 채권회수대책이 확보되었음을 뜻하는 것이므로 쟁점이 된 어음의 원금(74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회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