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제기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92.4.1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요지]
○○이 제기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92.4.1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기된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전 228㎡와 같은동 OOO 대지 575㎡의 12분지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 92.4.11 양도를 원인으로 93.3.23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94.5.19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362,2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4 심사청구를 거쳐 94.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쟁점토지가 속한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전 228㎡ 및 같은동 OOO 대지 575㎡의 소유권이 75.6.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등 9인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같은날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가 75.12.6 매매(OO동 OOO 전) 및 증여(같은동 OOO 대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93.3.23 위 상속인중 1인인 OOO에게 위 2필지의 12분의 1지분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2.4.11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93.3.23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상속당시 OOO의 나이가 어려서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해두었는데 OOO이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를 실지소유자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소유로 등기될 당시 그 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 및 증여로 되어 있고, OOO의 소송제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보아도 주청구인 명의신탁해지 청구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92.4.1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달리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상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등기부상 등재된 바에 따라 양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