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명의신탁해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492 선고일 1995-03-18

[요지]

○○이 제기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92.4.1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이 소유자로 등기된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전 228㎡와 같은동 OOO 대지 575㎡의 12분지 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 92.4.11 양도를 원인으로 93.3.23 청구인의 동생 OOO에게 이전등기 되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94.5.19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양도소득세 1,362,2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4 심사청구를 거쳐 94.10.1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75.6.7 청구인의 부 OOO의 사망 당시 청구인의 형제·자매중 청구인만 20세로서 성인이었고 나머지 형제들은 17세 내지 생후 2월로서 쟁점토지의 사용·수익·처분등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특히 첩의 소생인 장남 OOO(당시 3세)·OOO(당시 4세)·OOO(당시 생후 2월)에게는 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아니하여,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하였는데 32세로 성인이 된 동생 OOO이 당초 상속지분인 쟁점토지의 12분지 1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소송을 제기한 결과 소유권을 반환한 것에 지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양도를 원인으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고, OOO이 제기한 소유권이전청구소송에 법원의 판결문에서도 명의신탁 해지가 아닌 92.4.1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절차를 이행하라고 결정한 사실로 미루어 보아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주장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및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종합해보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이 양도인지 명의신탁해지인지

(1) 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관계를 보면 쟁점토지가 속한 경기도 시흥시 OO동 OOO 전 228㎡ 및 같은동 OOO 대지 575㎡의 소유권이 75.6.7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등 9인의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같은날 공유자 전원의 지분 전부가 75.12.6 매매(OO동 OOO 전) 및 증여(같은동 OOO 대지)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전되었고, 93.3.23 위 상속인중 1인인 OOO에게 위 2필지의 12분의 1지분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92.4.11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전된 사실을 알 수 있다.

(2) 청구인은 93.3.23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은 상속당시 OOO의 나이가 어려서 청구인 앞으로 명의신탁해두었는데 OOO이 명의신탁해지 소송을 제기하여 명의를 실지소유자로 환원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 소유로 등기될 당시 그 원인이 명의신탁이 아닌 매매 및 증여로 되어 있고, OOO의 소송제기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 내용을 보아도 주청구인 명의신탁해지 청구에 대하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인 92.4.11 양도약정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은 달리 반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유상양도가 아닌 명의신탁해지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등기부상 등재된 바에 따라 양도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