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15.6㎡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 1,753.67㎡(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92.12.23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도급금액 594,000,000원(VAT 54,000,000원 포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3.3.31자로 교부받은 1차 기성부분급의 세금계산서 가액 220,000,000원을 제외한 잔액 374,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94.1.3 교부받아 9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34,000,000원에 대한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준공검사일인 93.11.4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았으므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34,000,000원을 미환급처분하고 이와 관련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400,000원을 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8 심사청구를 거쳐 9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과 시공사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쟁점건물의 공사기간은 92.12.23~94.1.31로 되어 있고 기성부분급은 220,000,000원을 지급하고 완공불의 경우에는 374,000,000원을 준공검사완료일 이후 60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총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이 정하여져 있는 통상적인 용역공급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전시법령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라 할 것인 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행정관청의 『준공검사일』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 이후 실질적인 추가공사가 이루어져 행정관청의 준공검사일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역무제공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완료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 하겠으며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