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준공검사일 이후 60일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414 선고일 1995-02-06

[요지]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515.6㎡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6층의 건물 1,753.67㎡(이하 “쟁점건물” 이라 한다)을 신축하면서 92.12.23 청구외 OO종합건설(주)와 도급금액 594,000,000원(VAT 54,000,000원 포함)의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93.3.31자로 교부받은 1차 기성부분급의 세금계산서 가액 220,000,000원을 제외한 잔액 374,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94.1.3 교부받아 94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34,000,000원에 대한 조기환급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준공검사일인 93.11.4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함에도 준공검사일 이후에 교부받았으므로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하여 34,000,000원을 미환급처분하고 이와 관련한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3,400,000원을 94.5.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8 심사청구를 거쳐 94.10.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주장 대부분의 건축공사에 있어 준공검사일 이후에도 하자에 대한 추가공사가 계속되는 것이 일반적인 바 청구인도 이러한 점을 예상하여 준공검사완료 후 하자보수 등 추가공사 마무리에 소요될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것이고,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에 있어 계약서상의 특정내용에 따라 검사를 거쳐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준공검사일 후 60일 이내에 잔금을 지불한다는 약정에 근거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이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 나. 국세청장의견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적으로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하고 건설용역처럼 장기간 계속하여 역무가 제공되고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약정에 따라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나누어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부분을 지급하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아야 하지만 이러한 경우라도 최종적으로 지급받는 잔금에 상응하는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잔금을 지급받는 날이 아니라 역무제공의 완료일이나 준공검사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준공검사일 이후 60일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잔금지급 약정시기를 공급시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준공검사일 이후 60일에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2조 각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고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 등으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며, 위의 어느 규정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6조 제1항은 위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가 교부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법 제17조 제2항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법 제16조 제1항 각호에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기재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교부일(작성년월일)이 공급시기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에서 규정한 필요적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하겠다.
  • 다. 쟁점건물의 용역공급시기가 언제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인과 시공사간의 공사도급계약서를 보면 쟁점건물의 공사기간은 92.12.23~94.1.31로 되어 있고 기성부분급은 220,000,000원을 지급하고 완공불의 경우에는 374,000,000원을 준공검사완료일 이후 60일 이내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 바 총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이 정하여져 있는 통상적인 용역공급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전시법령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의 경우 그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이라 할 것인 바 다른 반증이 없는 한 행정관청의 『준공검사일』을 역무의 제공이 완료된 날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해석이라 할 것이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3-8...9 참조)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쟁점건물의 준공검사일 이후 실질적인 추가공사가 이루어져 행정관청의 준공검사일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역무제공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에 완료되었다는 것을 사실로 인정할만한 아무런 거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라 하겠으며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에 달리 잘못이 발견되지 아니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