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 (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413 선고일 1995-07-21

[요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 부터 취득한 청구외 ○○ 등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심판청구 결정서에서도 이 가액을 믿기 어렵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슴.

[참조결정] 국심1991서216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의 62.12.20 사망으로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 O OO 임야 13,51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67.3.29 청구인외 4인이 공동으로 법정상속등기(청구인지분 4/14)하였다가 67.4.24 청구인 명의로 단독 소유권 이전등기(매매)하여 소유하다가 89.9.11 청구외 OOO외 2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94.5.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양도소득세 152,020,820원 및 동 방위세 30,404,1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3 심사청구를 거쳐 94.10.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OOO이 1954년 이전부터 농지로 개간하여 직접 경작하다가 62.12.20 사망으로 상속된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서 협의분할에 의하여 청구인이 상속받았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고,

2. 예비적 청구로서 이 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실지 양도가액이 248,000,000원이므로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양도차익 365,277,853원은 이를 248,000,000원으로 정정하여야 한다.

3. 국세청장 의견

1.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쟁점토지가 1954~1962년 사이에 사실상의 농지였는지 불분명하고 포승면장이 발급한 농지세 과세증명을 보면 비고란에 68년부터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고 한 것으로 보아 54년 이전 부터 개간하여 농지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또한 8년이상 자경한 사실이 농지세과세증명 등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2.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48,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 가액은 기준시가의 66.3%에 불과하고 매매계약서 및 거래확인서 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 부터 취득한 청구외 OOO 등의 실지취득가액에 관한 심판청구 결정서에서도 이 가액을 믿기 어렵다고 한 점으로 미루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지 여부와, 예비적 청구로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라고 주장하는 248,000,000원이 사실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제6호 (라)목에는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 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단서에서 상속받은 농지에 대한 경작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 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민법 제1012조(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에는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 부터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제1항에서 전조의 경우 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015조(분할의 소급효)에서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8년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를 보면, 쟁점토지는 청구인의 부(父) OOO이 34.11.21 취득하여 보유하던중 위 OOO이 62.12.20 사망하여 상속개시 되었으나, 상속개시일로 부터 약 4년 3개월 경과된 67.3.29에 법정상속지분에 의한 상속등기가 이루어 졌고 이 날로 부터 26일 후인 67.4.24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피상속인 OOO 사망당시 피상속인에게는 쟁점토지외 13필지 전, 답, 임야등 40,075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고, 이들 토지들중 쟁점토지를 포함한 5필지는 쟁점토지와 같이 67.3.29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 되거나 같은날 피상속인의 장남인 OOO 명의로 되었다가 67.4.24에 청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나머지 토지는 위 OOO 명의로 남아 있음이 당해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66.7월 위 OOO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재산분할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소를 취하하고 67.4.24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사실로 인정되고, 이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않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상속받았으므로 전시 소득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항 단서규정에 의거 자경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때로 부터 기산하여야 하는 바, 피상속인이 사망할 때까지 8년이상 경작한 농지인지 여부를 본다. 청구인의 부(父) OOO은 34.11.21 쟁점토지 취득당시 부터 62.12.20 사망시 까지 이 토지 소재지인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 OO리에 거주하였음이 위 OOO의 호적등본 및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역시 다툼이 없다. 청구인은 경기도 평택군 포승면장으로 부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94.5.30 발급받은 사실이 있고 동 증명서의 비고란에 “68년 부터 개간농지로 사용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에 따라 이를 이유로 청구인의 심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자, “54년 부터 개간농지로 사용하고 있음”이라고 기재된 지방세 납세증명서를 94.8.31 다시 발급받아 이를 제출하고 있다.

3. 당심에서 경기도 평택시(95.5.10 평택군이 평택시로 행정관할구역변경)에 심리자료를 요구한 바, 평택시 안중출장소장이 회신(평택시 안세13410-105, 95.6.30)한 내용에 의하면 포승면장이 청구인에게 두차례 다른내용의 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 농지로 개간된 년도를 추정하여 기재한 것으로 확인되고 농지로의 전환시점에 관하여 “토지소유자측의 임야 개간허가신청 근거와 허가부서의 허가된 근거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증빙서류는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평택시 안중출장소장도 쟁점토지가 농지로 개간된 시점을 명확히 회신하고 있지 아니한 점과 쟁점토지의 지목이 현재에도 임야인 점 및 피상속인 OOO이 사망시점(62.12.20)까지 경작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거증이 없는 점등에 비추어 볼때에 청구인이 아닌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기는 어렵다.

5.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이 365,277,853원이고, 그 실지양도가액은 248,000,000원인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지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하는데도 이를 초과하여 결정한 처분은 경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수한 청구외 OOO의 양도소득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외 OOO로부터 실지거래가액이 248,000,000원이라는 주장이 있어 당심에서 이미 심리(국심91서2169, 91.12.12 참조)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으로부터 달리 객관적인 거증이 제시된 것도 아니므로 쟁점토지의 실지양도가액이 248,000,000원이라는 주장 역시 받아 들일수 없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