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검인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0.9.30(청구주장 : 잔금지급일인 "90.8.20)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370 선고일 1995-04-29

[요지]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이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이 1990.9.30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0.8.20을 양도시기로 인정하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90.9.30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 OOOOO OOOO OOOO(대지 53.93㎡, 건물 42.5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1994.5.21 청구인에게 199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849,880원 및 동 방위세 2,169,970원 합계 13,019,8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9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89.2.23 청구외 OOO으로부터 29,500,000원에 취득하여 1990.8.20(잔금청산일) 청구외 OOO에게 30,000,000원에 양도하고 1991.5.30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확정신고 불이행을 이유로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며,

(2)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는 사실상의 잔금청산일인 1990.8.20임에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0.9.30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가액을 계산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척이 운영하는 회사의 운영자금 대출과 사채조달을 위하여 지급보증을 하였다가 대출받은 회사의 부도로 대출한 거래은행이 대출금 회수를 위해 쟁점주택을 압류할 가능성이 있어 부득이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취득가액: 29,500,000원, 양도가액: 30,000,000원) 쟁점주택을 양도하면서 잔금수령은 1990.8.20 수령하였고,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 접수일만 1990.9.30로 되어 있는 것이므로 잔금청산일인 1990.8.20을 양도시기로 보아 심사청구시 제출된 증빙서류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사유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정당하고,

(2) 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인우확인서, 매매계약서등에 잔금지급일이 1990.8.20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막연히 이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내용의 사실여부를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등기부등본상의 매매원인일이나 검인계약서에 의하면 잔금청산일이 1990.9.30로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1990.8.20을 양도시기로 인정하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쟁점은

(1) 쟁점주택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와

(2) 쟁점주택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3조(양도소득) 제4항 제1호는 『양도가액은 다음 각호의 금액으로 한다. 1.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45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제1항 제1호 가목은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가. 제2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되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1982.12.31 대통령령 제10977호로 개정된 것) 제170조(양도소득의 조사결정) 제4항은 『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2(생략)

3.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95조(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제1항은 『제23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차익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00조(과세표준확정신고) 제1항은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31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후 취득일을 1989.2.23, 양도일을 1990.9.30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내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확정신고한 사실은 없음이 처분청의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전시 구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는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에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하나로 들고 있는 바, 위 규정은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로 계산함이 원칙이며 이는 실질과세원칙에 OO 예외를 인정하는 취지로 해석(대법원 92누18498, 1993.3.23 외 다수 같은 뜻임)되므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것이나 위와같은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있더라도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1990.9.30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한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쟁점주택 양도당시 시행된 구소득세법(1982.12.31 법률 제3576호로 개정된 것) 제27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관계를 본다.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1990.9.29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 하였고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은 1990.9.30이며, 처분청의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후 그 취득일을 1989.2.23, 양도일을 1990.9.30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0.9.30을 쟁점주택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9.2.12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1993.3.11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1989년 8월경 청구인의 고모부 청구외 OOO이 대표이사로 있던 OO마그네틱주식회사(이하 “OO마그네틱”이라 한다)가 거래하는 OOOO은행 OO동지점에 OO마그네틱의 회사운영자금대출 지급보증 및 사채지급보증을 하였다가 OO마그네틱이 부도가 나자 1990.4.28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주고 12,000,000원을 차용하여 사채를 대신 상환하였으나 지급보증을 하였던 OOOO은행 OO동지점이 대출금회수를 위해 쟁점주택을 압류할 것을 우려하여 1990.8.20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급히 30,000,000원에 양도하였지만 가등기권자인 OOO의 가등기해제지연으로 OOO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는 1990.9.29 하게 되었으며, 실제 잔금청산일은 1990.8.20이므로 이날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가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주장이 사실인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은 당초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는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0.9.30을 쟁점주택 양도일로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을 착오로 잘못 계산하여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을 똑같이 18,000,00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고, 1994.5.16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양도일로 신고한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0.9.30을 양도일로 하여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확하게 계산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10,849,880원 및 동 방위세 2,169,970원을 결정고지 하자, 새로이 잔금지급약정일이 1990.8.20로 기재된 별도의 아파트매매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실제 잔금청산일이 1990.8.20이라고 주장하나 1990.8.20에 잔금이 청산되었음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및 금융자료등의 증빙을 전연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둘째,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1993.3.11 쟁점주택에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청구인 주장대로 쟁점주택을 1990.8.20 양도한 것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1990.8.20 전출후 전세입주하였다는 경기도 안양시 OO동 OOOOO OO OOOO에 청구인 및 청구인가족이 거주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인데도 청구인은 이에 OO 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청구인이 1990.8.20 쟁점주택에서 전출후 쟁점주택에 전세입주하였다는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OOO는 쟁점주택에 전연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다만, OOO의 처 OOO가 1991.10.9 쟁점주택에 전입하였다가 1992.8.4 전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1990.8.20 청구인이 쟁점주택에서 전출후 청구외 OOO가 전세입주하였다는 청구인 주장 또한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셋째, 청구인은 1990.4.28 청구외 OOO에게 쟁점주택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해주고 12,000,000원을 차용하여 OO마그네틱의 사채를 대신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나 OO마그네틱의 사채금액이 얼마인지, 사채권자가 누구인지, 청구인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사채를 상환하였는지에 OO 입증자료는 전연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위 관계법령과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계약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되고, 동 계약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주장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대법원 93누2352, 1993.4.9 같은 뜻임) 청구인은 이에OO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검인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인 1990.9.30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고 반면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