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는 유증에 의한 상속재산인지 또는 피상속인이 양도한 재산인지 여부 (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5367 선고일 1995-01-27

[요지] (내용없음)

[주 문] 동수원세무서장이 청구인 등(청구인 OOO과 공동상속인 OOO, OOO)에게 94.4.16 결정고지한 93년 해당 상속세 396,432,300원 및 94.5.16 추가결정고지한 동 상속세 231,162,150원의 처분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장례비용으로 3,823,750원(처분청은 법정장례비 2,000,000원만 공제함)을 추가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등은 93.5.8 피상속인 OOO이 사망하고 93.8.29 사망신고를 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피상속인의 유증에 의하여 상속받고 93.10.6 상속세신고를 한 후에 94.1.26 수정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채무 640,000,000원을 공제하고 상속재산 중 경기도 용인군 용인읍 OO리 OOOOO 대지 229.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상속재산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상속세신고 및 수정신고 한데 대하여 수정신고에 의한 채무 6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비용 1,991,560원은 가공사채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쟁점토지는 유증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포함하고, 장례비로 신고한 10,655,450원은 상속개시일 이전의 증빙 및 증빙불비분이라고 하여 법정장례비 2,000,000원만 인정하는 것으로 하여 94.4.16 청구인등에게 상속세 396,432,300원을 결정고지한 후에 청구인등이 신고한 인적공제 360,000,000원은 청구인등의 상속재산이 유증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이를 부인하고 94.5.16 상속세 231,162,150원을 추가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0 심사청구를 거쳐 94.9.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채무 64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전에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부담한 채무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상속인중 OOO이 채권자에게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상속개시 후에 채권자로부터 지급명령 및 부동산가압류 판결을 받았으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2) 증빙첨부하여 신고한 장례비를 가공경비라 하여 법정장례비만을 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피상속인이 실지로 사망한 일자는 93.5.8이나 93.8.31 사망신고를 하면서 사망일자를 93.8.29로 기재하였을 뿐 첨부한 인우보증서에서 확인한 것과 같이 실지 사망한 일자에 지출된 장례비용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3) 상속인중 OOO에게 유증한 재산은 실제로는 82.1.15 피상속인이 양도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쟁점토지는 일본인 소유의 토지를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국가와의 소유권 쟁송중이었기 때문에 소유권등기이전을 못하고 있다가 93.8.23 국가와의 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93.11.23 유증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기 때문에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채무액 640,000,000원에 대하여 처분청이 상속인이며 청구인인 OOO에게 문답서를 징취하여 조사한 바, OOO의 진술에 의하면 채권자 OOO는 상속인의 조카로서 상속세 신고시 채무가 있는 것으로 하면 상속세 부담이 적은 것을 알고 조카인 OOO에게 가공채무가 존재한 것처럼 한 것이라고 하였고, 법원판결도 궐석재판에 의거 확정된 것이고, 채무에 대한 이자지급 및 피상속인의 채권자들에 대한 차용증 등 금전을 차입했다는 사실의 입증의 제시가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

(2) 장례비용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해 달라는 데 대하여 장례비용에 대한 증빙서상 거래일이 93.5.8이고 상속개시일은 93.8.29로 신빙성이 없어 처분청이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 없다.

(3) 쟁점토지가 유증재산인지에 대하여는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 하는 OOO는 피상속인 OOO의 생질로서 피상속인이 유증하였다라고 상속인 OOO이 진술서 등에서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유증의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등이 피상속인의 채무로 신고한 금액 640,000,000원이 진정한 채무로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장례비용이라고 신고한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3) 쟁점토지는 유증에 의한 상속재산인지 또는 피상속인이 양도한 재산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채무 640,000,000원이 진정한 채무인지를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금전을 차용한 후 변제하지 못하므로 상속인 OOO이 인수하여 변제하겠다는 지불증(OOO분 92.5.10 작성, OOO분 93.7.15 작성, OOO분 92.4.30 작성, OOO분 93.9.5 작성)과 OOO, OOO의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 OOO은 채권자에게 대여금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93.9.14 및 93.9.25 수원지방법원 결정)과 OOO, OOO의 채무에 대하여는 채무인수금에 대하여 채무자(OOO)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다는 부동산 가압류판결문(94.9.22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 판결문)을 제시하고 있고, 처분청은 상속인 OOO의 진술서를 첨부한 바, 그 내용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생전에 채무가 있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고 상속세 신고후 빚이 있는 것으로 하면 세금을 적게내도 된다고 하여 조카인 OOO에게 알아서 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하였으므로 동 채무는 가공부채라는 것이다. 위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이 채무라고 주장한 것은 피상속인이 93.5.8 사망한 날 이후 상속인 OOO의 지불증에 의하여 작성된 것임이 OOO의 진술 및 OOO 및 OOO의 지불증에 의해 확인되고, 당초 피상속인이 차입하였다는 차용증 등의 차입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나 담보제공사실이 없으며, 처분청의 조사일 및 심리일 현재까지 이자지급사실이 없고,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금전을 차용할 이유가 없으며 차입금액에 대한 사용처도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동 차입금은 피상속인의 진정한 채무라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처분청이 채무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다. 장례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실제사망일이 89.5.8 이고 그 당시에 실제로 지출된 장례비용은 10,655,450원이라고 하면서 간이세금계산서의 발행일자는 93.5.5~5.14이고 이들은 제례비, 음식물대, 기타 소모품비의 영수증이고, 마을주민의 인우보증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는 93.5.8 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피상속인의 실제사망일은 93.5.8로 보아지고 이들 장례비용은 실제로 지출된 금액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를 부인하여 법정장례비 2,000,000원 만을 공제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실제 지출된 장례비로서 증빙을 제시한 8,115,450원중 일자의 기재가 없는 OO상회의 간이세금계산서 58,850원, 부녀회 공판장의 간이세금계산서 215,800원 및 세적이 없고 일자의 기재가 없는 OO제분소 1,580,000원과 OOO 제분소 250,000원 및 품목의 기재가 없는 93.5.10 OO상회 181,900원, 공급자의 기재가 없는 93.5.9 금액 63,000원의 간이세금계산서는 확인되는 증빙으로 볼 수 없으므로 동 금액 합계 2,290,700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확인된 지출금액 5,823,750원은 장례비용으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 라.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 OOO이 처분청의 조사시 진술한 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피상속인의 소유로서 78년도에 피상속인의 누이동생(OOO의 모 OOO)에게 집을 짓고 살도록 한 것이고 피상속인이 유증에 의하여 OOO에게 상속하여 준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82.1.15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지질 등에 의하여 볼 때, 93.3.24 변호사사무실에서 국가와 소송사건의 증빙으로 사실확인 당시 작성한 것으로 당초 작성된 계약서라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93.10.6 상속세신고 당시에도 상속재산으로 신고한 점과 피상속인이 못사는 누이동생에게 집을 짓고 살도록 하면서 그의 아들에게 매매양도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일 뿐더러 동 매매계약서를 보면 등기이전이 안될 경우에는 매매대금을 즉시 환불키로 하고 있으며, 동 매매계약서 작성일이 82.1.15이고 이 건 등기이전일은 93.11.23인 것을 보면 82.1.15 매매계약은 성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