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늦어진 구체적인 사유 및 동 거래내용에 따른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등기가 늦어진 구체적인 사유 및 동 거래내용에 따른 금융자료등 객관적이고 명확한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