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처분청에서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인 89.12.19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278 선고일 1995-02-24

[요지] 증여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쟁점농지는 89.3.1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 답 1,084㎡와 동소 OOOOOO 전 1,550㎡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89.12.19 증여받은 후 90.3.9 처분청에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한편, 90.9.17 위 OOOOO에서 답 721㎡가 OOOOO로, 위 OOOOOOOO에서 959㎡가 OOOOOO로 각각 분할되어 경기도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90.12.27 분할된 후 남은 위 OOOOOOOO 591㎡를 OOO외 1인에게, 91.1.26 위 OOOOO 363㎡를 OO에게 각각 양도(이하 OOOOOOOO 591㎡와 OOOOO 363㎡를 “쟁점농지”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93.12.31 전면 개정전, 이하 “구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67조의 7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33,422 330원과 동 방위세 6,174,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0 심사청구를 거쳐 94.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1. 쟁점농지는 경기도에 분할수용된 후 남은 경작을 할 수 없는 짜투리 땅으로서 부득이 양도한 농지임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증여가액계산에 있어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89년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농지는 짜투리 땅으로 볼 수 없으며 경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양도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증여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쟁점농지는 89.3.1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양도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처분청에서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인 89.12.19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쟁점1)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보면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 제3항에서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를 증여받은 자경농민이 대통령령에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면제한 증여세를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각호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를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의 경우,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다른 지목으로 변경된 경우, 자경농민이 사망한 경우, 자경농민이 해외이주하는 경우, 기타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무부령에서는 따로 정한 바가 없다.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고속도로변의 짜투리 땅으로서 경작이 불가능하여 부득이 양도하였으므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으나, 쟁점토지중 OOOOO는 363㎡이고, OOOOOO는 591㎡로서 각 필지를 짜투리땅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가 있는 경기도 과천시 OO동 일대에 쟁점농지외에 전·답 수필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영농단위에 미달하는 짜투리 땅으로서 경작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다. 쟁점2)에 대하여 관련법령을 보면,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1항에서는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한다고 하고 있고, 증여세에 준용되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에서는 토지의 평가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배율을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父로부터 89.12.19 증여받은 사실과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이전에 쟁점농지가 양도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쟁점농지는 증여일인 89.12.19 현재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89.3.15 국세청장 고시 89-62호)으로 배율은 142~154등급은 12.53배, 146~150등급은 12.61배가 적용되는 바, 처분청은 쟁점농지중 OOOOO(145등급)는 12.53배, OOOOOOOO(146등급)는 12.61배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결정하였음이 증여세 결정결의서 및 재산평가 조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증여세는 증여를 받은 당시 (이 건은 89.12.19)의 증여재산의 합계액을 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쟁점농지는 증여받은 당시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으로서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