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증여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쟁점농지는 89.3.1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요지] 증여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쟁점농지는 89.3.1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과천시 OO동 OOO 답 1,084㎡와 동소 OOOOOO 전 1,550㎡를 청구인의 父로부터 89.12.19 증여받은 후 90.3.9 처분청에 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였다. 한편, 90.9.17 위 OOOOO에서 답 721㎡가 OOOOO로, 위 OOOOOOOO에서 959㎡가 OOOOOO로 각각 분할되어 경기도에 수용되었다. 청구인은 90.12.27 분할된 후 남은 위 OOOOOOOO 591㎡를 OOO외 1인에게, 91.1.26 위 OOOOO 363㎡를 OO에게 각각 양도(이하 OOOOOOOO 591㎡와 OOOOO 363㎡를 “쟁점농지”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93.12.31 전면 개정전, 이하 “구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67조의 7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89년도분 증여세 33,422 330원과 동 방위세 6,174,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0 심사청구를 거쳐 94.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1. 쟁점농지는 경기도에 분할수용된 후 남은 경작을 할 수 없는 짜투리 땅으로서 부득이 양도한 농지임으로 구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에서 규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함에도 이 건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2. 증여세를 과세하더라도 증여가액계산에 있어 양도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89년 국세청 기준시가를 적용한 것은 부당하다.
1. 쟁점농지는 짜투리 땅으로 볼 수 없으며 경작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양도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증여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2. 증여가액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인 바, 쟁점농지는 89.3.15 특정지역으로 고시되었으므로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에서 규정하는 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를 양도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2. 처분청에서 증여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인 89.12.19 당시의 국세청 기준시가로 한 것이 정당한지를 가리는 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