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하여야 할 등급으로 1978.12.1 설정된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등급은 의제취득일인 1977.1.1의 등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 산정에 적용하여야 할 등급으로 1978.12.1 설정된 등급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동 등급은 의제취득일인 1977.1.1의 등급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임.
[참조결정] 국심1990서158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5.29 경기도 수원시 OO동 OOOO 대지 165.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1994.4.16자로 1992년 귀속 양도소득세 2,219,37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종전의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구내의 토지 또는 환지처분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환지예정(교부)평수 × 양도시의 평당가액 - (종전토지의 평수 × 취득시의 평당가액 + 기타의 필요경비) = 양도차익』으로 규정되어 있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9.9.5 취득하여(의제취득일 1977.1.1) 1992.5.29 양도하였으며, 쟁점토지는 1973.3.12 환지예정지로 지정되었고, 토지대장상 1975.7.1자로 46등급, 1978.12.1자로 59등급이 설정되었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환지예정지구내 토지의 양도차익 계산시 그 토지등급의 적용에 대하여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그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토지는 환지예정지로 지정되기 전에 설정된 토지등급가격과는 관계없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다음에 설정된 잠정등급에 의하여 그 가격이 정하여 진다[동지: 대법88누11346 (1989.10.13), 국심 90서1580(1990.11.21)] 할 것이다.
(3) 쟁점토지의 경우 의제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이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이후 설정된 토지등급이므로 동 등급에 의한 취득가액의 산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다 할 것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