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 OOOO(이하 “쟁점1아파트”라 한다)를 1982.9.1 취득하여 1988.9.2 양도하였으며, 등기상 청구외 OOO(청구인의 처남)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 OOOOO OOO OOOOO(이하 “쟁점2아파트”라 한다)를 1987.4.6 취득하여 1989.3.30 청구외 OOO 명의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1992.7.1 위 OOO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처분청은 쟁점2아파트 양도소득의 실소득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1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4,321,250원 및 동 방위세 864,240원과 쟁점2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1989년 귀속 양도소득세 23,284,560원 및 동 방위세 4,636,910원을 결정 1994.5.16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7.14 심사청구를 거쳐 1994.10.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외 OOO 몰래 탈세제보자가 녹음한 테이프만을 근거로 쟁점2아파트를 청구인 소유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으나, 당사자들이 녹음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녹음당한 녹음테이프를 근거로 하는 조사는 관점에 부합하는 부분만 편집하였으므로 이는 증거능력이 없으며, 그 녹음테이프의 내용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쟁점2아파트의 실소유자는 등기부상에 나타난 청구외 OOO이므로 청구인에게 고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탈세제보자가 제출한 청구인 및 청구외 OOO과의 대화 녹음테이프와 속기사에 의하여 작성된 녹취록에 의하면, 청구인 자신이 쟁점2아파트의 실질소유자임을 수차 시인하였고, 위 OOO 역시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쟁점2아파트의 취득(1987.4.6)과 같은 시기인 1987.4.20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 2아파트에 입주하여 계속하여 거주한 점 등으로 보아 쟁점2아파트의 실소유자가 청구인으로 인정되므로 당초처분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청구외 OOO 명의인 쟁점 2아파트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청구인은 본인들(청구인과 청구외 OOO) 몰래 불법으로 녹음한 테이프만으로는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을 쟁점2아파트의 실지소유자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녹음된 내용도 위 OOO의 필요(탈세제보자가 OOO 명의로 취득한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OO리 O OOO 임야의 소유권을 속히 본인 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함)에 의하여 청구인과 OOO이 담합하여 사실과 달리 거짓으로 말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2아파트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가 1989.3.30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 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위 OOO 명의로 취득한 날(1987.4.6)로부터 5년이 경과된 1992.7.1 비로서 OOO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고, 위 OOO 명의의 경기도 OO시 OO동 OOOOOO 소재 주택이 1993.6.4 청구외 OOO(OOO의 누이동생)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위 사실들은 쟁점2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 매수자(청구외 OOO) 앞으로 가등기하였다가 취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어 소유권을 이전하였고 OO세무서장이 청구외 OOO에게 과세한 양도소득세를 무재산 결손처분 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기도 OO시 OO동 OOO 소유 주택을 타인(청구외 OOO)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시켰다는 녹음내용과 일치되고 있어 거짓으로 하는 말을 녹음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처분청이 조사한 탈세제보자가 제시한 녹음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2아파트의 실소유자였다는 내용이 있으며, 청구인은 쟁점1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쟁점1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위 OOO 명의로 쟁점2아파트를 취득한 시점(1987.4.6) 직후인 1987.4.24부터 청구인의 가족이 쟁점2아파트에서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데 반하여, 청구인이 쟁점 2아파트의 등기상 명의자인 OOO으로부터 이를 임차하여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증자료도 없으며, 다툼이 없는 쟁점2아파트의 매매계약서(청구인이 제시한 것임)에 매도인의 주소 및 성명이 청구인의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동 OOOOO OOO OOOOO)와 청구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중도금 지불시 매도인과 매수인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다는 조건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 조건에 따라 청구인과 매수자(OOO)의 처인 청구외 OOO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점 등으로 보아 위 OOO은 쟁점2아파트의 등기상 명의자에 불과할 뿐 쟁점2아파트의 실지소유자는 청구인임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1아파트의 양도당시(1988.9.2) 청구인은 쟁점2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해당되어 쟁점1아파트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쟁점 2아파트는 사실상 청구인이 취득하여 그의 세대원이 3년이상 거주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5년이상 보유하지도 않고 양도하였으므로 쟁점2아파트의 양도로 인하여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인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 역시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모두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