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3년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세를 과세함은 정당함.
[주 문] 광명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과세한 92년도 귀속분 양 도소득세 15,255,8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88.9.21 취득한 서울시 양천구 O동 OOOOOO OOOOO OO OOOO 82㎡(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92.2.15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전북 고창군 공음면 OO리 O OOOO 임야 629㎡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있고, 쟁점아파트에는 1년 11개월만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5,255,87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9 심사청구를 거쳐 94.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취득한후 양도하기까지 3년 5개월(88.8.28 ~ 92.2.1)중 1년 11개월동안 전북 고창군 무장면 OO리 및 OO리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실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나
(2) 주민등록표상 전북 고창군 무장면 OO리 및 OO리에 거주한 기간(90.4.12 ~ 91.2.25, 91.4.18 ~ 91.12.2)동안 청구인은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 OO리 O OOOOO에 소재한 (주) OOO휴게소에 재직(89.7.14 ~ 94.3.31)하고 있었음이 경력증명서 및 갑근세납세필증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자 OOO이 당시 쟁점아파트 소재지와 같은 동인 O동에 소재하고 있는 OO국민학교에 재학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의 자 OOO의 민방위교육 훈련통지서,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의 거주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아파트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계속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며,
(3) 또한 청구인은 OOO씨 OOO파 종중대표이며, 전북 고창군 공음면 OO리 O OOOOOO 임야 629㎡ 토지가 종중소유임이 종중등록증명서에 의하여 각각 확인되고 있고, 전북 고창군 무장면 OO리 OOOOO에 거주하고 있는 OOO외 3명이 당시 청구인은 전북 고창군 무장면 OO리 및 OO리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다고 인우보증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종중소유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기 위하여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이전하였을 뿐 실제 거주이전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은 일응 수긍이 된다.
(4)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으로만 전북 고창군 무장면 OO리 및 OO리 소재지로 이전한 것이고 실제는 쟁점아파트를 취득한 이후 양도하기까지 쟁점아파트에서 3년 5개월동안 계속 거주하였다고 인정되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