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무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4개월정도 거주하다 양도한 경우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

사건번호 국심 1994경5199 선고일 1995-03-03

[요지] 청구인의 남편 망 ○○은 쟁점주택 이외에도 2개의 주택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부천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고지한 89년 제1기분 부 가가치세 7,524,34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남편 망 OOO(91.3.12 사망)은 88.3.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동 OOOOO 대지 144.5㎡를 취득하여 위 토지상에 건물 242.64㎡(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한 후 88.6.27 준공검사를 거쳐 89.1.24 보존등기를 하고 89.1.14 ~ 89.5.24 기간(4개월 10일) 전세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면서 89.4.14 양도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9 삭제 이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망 OOO이 쟁점주택의 신축양도 전 후인 84.6.27 ~ 89.4.9 기간에 경기도 부천시 OO구 OO동 OOOOO 대지 166.3㎡ 및 건물 185.7㎡(이하 “쟁점외 甲주택”이라 한다)와 89.7.10 ~ 89.8.5 기간에 위 같은 시 OO동 OOOOOO 대지 176㎡ 및 건물 199.5㎡(이하 “쟁점외 乙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94.6.16 청구인(OOO의 처)에게 89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7,524,3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7.16 심사청구를 거쳐 94.9.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의 남편 OOO은 84.6.27 쟁점외 甲주택을 신축하여 3년 10개월 동한 1세대 1주택으로 소유 및 거주하다가 88.4.9 양도하고, 88.6.27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득한 후 전세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던 O 건물의 부실공사로 인하여 누수현상 등이 있어 부득이 양도하고, 89.7.10 쟁점외 乙주택을 신축하여 89.5.24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던 O OOO이 간암에 걸려 그 치료비 및 약값의 조달이 어려워 할 수 없이 89.8.5 양도한 후 결국 OOO이 91.3.12 사망하고 상속인인 청구인은 현재까지 무주택자로서 쟁점외 乙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바, 위의 사실들을 보더라도 망 OOO은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였음을 알 수 있고, 또한, 무주택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거주하다가 1세대1주택상태에서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그 당시 시행O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될 뿐 만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 기간에 1회 이상 취득하고, 2회 이상 양도한 사실이 없는 데도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4년이 지난 이후에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남편 망 OOO은 쟁점주택 이외에도 2개의 주택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2)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본문 및 제4호에서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서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는 그 O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O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쟁점주택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망 OOO은 81년부터 91년도까지의 기간에 쟁점주택등 부동산을 14회 취득하여 7회 양도하고 그 O에서 84.6.27 ~ 91.3.12 기간에 쟁점주택 등 3동의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한 사실이 망 OOO이 부동산 보유 및 거래현황 전산자료(81.2월 ~ 93.12월)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망 OOO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자로 볼 수도 있다.

(2) 그러나, 청구인이 무주택상태에서 실지거주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주민등록표상은 물론이고 실지 거주하였다가 양도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쟁점주택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쟁점주택의 건축물관리대장, 등기부등본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표 등에 의하면, 망 OOO은 88.6.27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89.1.14부터 전세대(세대원 3인)가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다가 89.4.14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둘째, 망 OOO의 주택신축경위를 보면, 망 OOO은 84.6.27 쟁점외 甲주택을 신축하여 3년 10개월 동안 1세대 1주택의 상태에서 거주하다가 88.4.9 양도하고, 88.6.27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준공검사를 필하고 전세대가 4개월 10일간 거주하다가 부실공사로 건물의 누수현상등으로 거주에 불편이 있어 89.4.14 양도하고, 89.7.10 쟁점외 乙주택을 신축하여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거주하던 O OOO이 간암에 걸려 그 치료비 및 약값의 조달로 인한 자금사정이 어려워 할 수 없이 89.8.5 양도한 후 청구인은 현재까지 무주택자로서 쟁점외 乙주택에서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며, 또한 망 OOO이 생전에 그의 부인과 함께 서울특별시 강서구 OO동에서 목재상을 경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주택은 거주목적으로 신축한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당시인 89.4월에는 주택공급의 확대를 위해 무주택자가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할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89.8.1 삭제)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거주 및 소유기간 제한없이 1세대1주택의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망 OOO의 부동산거래가 1과세기간에 1회 이상 취득 및 2회 이상 판매한 사실이 없는 점등을 볼 때 망 OOO은 사업의 목적으로 계속적 반복적으로 주택을 신축판매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망 OOO의 경우 무주택의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거주를 위한 실수요 목적으로 신축하여 4개월 10일정도 거주하다가 부실공사에 의한 누수현상 등으로 부득이 양도하게 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