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5195 선고일 1995-01-27

[요지] 취득후 양도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할 것이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 문]

1. 남동세무서장이 94.4.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5,572,910원의 부과처분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남동구 OO동 OOOOO, OOOOO, OOOOO, OOOOOOO등 전 4필지 8,30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8.1.30 취득하여 91.2.22부터 92.4.4에 걸쳐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쟁점토지중 OO동 OOOOOOO 1필지는 폐농지이며, 나머지 3필지는 과수원이나 청구인이 8년이상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지 않았다 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1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475,572,910원 및 9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36,681,870원을 각각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26 심사청구를 거쳐 94.9.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 소재지 또는 인접한 시(구)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청구인의 계산과 책임하에 쟁점토지에서 과수원 및 밭작물을 경작하였으므로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이 타당하며, 설사 8년이상 자경한 농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10년이상 보유한 농지이므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공제하지 않고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도당시 해상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어 농민이 아님을 알 수 있고,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도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를 못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인지 여부와

(2)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3항에 의하면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이 되는 토지중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 사이에 8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8항에서는 『같은조 제3항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하면서 제1호에서는 농지가 소재하는 시·구(특별시와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읍·면 안의 지역, 제2호에서는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구·읍·면 안의 지역, 제3호에서는 농지로부터 8킬로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지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소득세법 제23조 제2항 제2호에서는 『양도소득금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총수입금액에서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토지 또는 건물)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이상 10년 미만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10, 보유기간이 10년이상인 것은 양도차익의 100분의 30을 공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8년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것인지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이후부터 양도시까지 쟁점토지와 연접한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및 경기도 부천시 OO동에서 80.5.27부터 92.4.4까지 10년이상 거주하였음이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고, 쟁점토지는 공부상 『전』이나 실제 이용현황을 보면, 쟁점토지중 OO동 OOOOOOO 1필지는 폐농지이며, 나머지 같은동 OOOOOOO외 2필지는 과수원인 농지로서 농지세 과세면제 토지임이 처분청의 조사 및 과세증명원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으나

(2) 청구인은 65.1.1부터 92.9.30까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인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O OOOOO에서 『운수업 및 기타 해상운송업』을 영위하고 있음이 처분청의 개인사업자 등록사항 조회에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개인사업자이지 농민이 아님을 알 수 있고, 당시 현지인이 쟁점토지를 소유자(청구인)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아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었음이 처분청의 조사결과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은 OOO외 1명의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을 뿐 쟁점토지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8년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을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 라.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 쟁점토지중 폐농지인 OO동 OOOOOOO 1필지를 제외한 같은동 OOOOO, OOOOO, OOOOOOO등 3필지는 농지인 과수원임이 확인이 되고 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78.1.30)후 양도(91.2.22-91.7.15)시까지 10년 이상 보유한 사실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어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이 된다할 것이므로 위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같은법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