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김포세무서장이 94.6.16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3년도분 증여세 84,584,170원의 부과처분은 증여일 현재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OO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대출금 잔액 19,680,000원(증여재산중 경기도 김포군 OO면 OO리 OOOO 소재 전 1,699㎡를 담보로 한 것)을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를 경정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개요 청구인은 93.2.1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로부터 별첨 “증여재산목록”(이하 “쟁점증여재산”이라 한다)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고 증여세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증여재산을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94.6.16 청구인에게 93년도분 증여세 84,584,1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8.11 심사청구를 거쳐 94.9.28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증여자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의 부채를 청구인이 변제하여야하므로 청구외 OOO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35,340,000원을 증여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증여계약서에 채무인수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부담부증여로 볼 수 없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채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부담부증여에 의한 채무로 보아 증여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29조의2(증여세 납세의무자) 제1항 제1호는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29조의4(증여세 과세가액) 제2항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다만, 직업·성별·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수증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 또는 재판상 확정되는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먼저 수증자인 청구인이 증여자인 청구외 OOO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지 살펴본다.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는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이들의 소득원천이라 할 수 있는 청구외 OOO 소유의 쟁점증여재산들이 이 건 증여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 바, 농업이라는 업종의 특성상 청구인이 청구외 OOO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를 변제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 라. 다음으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청구외 OOO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증여계약서 내용에 증여자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 명의의 채무에 대하여는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고 쟁점증여재산에 대하여만 기재되어 있어 남편명의의 채무를 청구인이 인수하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함에도, 남편명의로 된 채무는 결국 본인이 변제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 건 쟁점증여재산의 증여는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여자인 남편 OOO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35,340,000원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OO신용협동조합의 부채증명원등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전시한 상속세법 제29조의4 제2항의 본문에서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간의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배우자 상호간이나 직계 존·비속간에 있어서는 통상 유상이전 보다는 무상이전을 하면서도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거나 유상양도한 것이라 주장하여 당사자가 증여세를 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담부증여의 인정기준을 엄격히 하는 것으로 볼 것이나, 청구인과 증여자인 청구인의 남편 청구외 OOO는 각각 1946년과 1943년생으로 이들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임을 감안할 때 사회통념상 이들 부부사이에 상속세등 세금의 면탈을 위하여 사전에 쟁점재산을 증여하였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유가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증여계약서에 부담부증여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증여자인 남편 OOO의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중에서 쟁점증여재산의 하나인 경기도 김포군 OO면 OO리 OOOO 소재 전 1,699㎡를 담보로 한 OO신용협동조합의 증여일(93.2.1) 현재 대출금 잔액 19,680,000원은 93.4.7 원금 5,680,000원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였으며 이후 잔금이 상환되었음이 OO신용협동조합에서 당 국세심판소에 제출한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과 청구인의 남편인 청구외 OOO가 농업에 종사하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득을 상호구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할 뿐 아니라 그들의 소득이 이 건 쟁점증여재산에서 발생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증여이후 위 OO신용협동조합에 대한 부채도 쟁점증여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으로 상환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 증여일 현재의 위 대출금 잔액 19,680,000원은 증여재산의 종된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 마.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