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11.30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 소재 전 5,519㎡를 취득하여 87.1.6 청구외 OOO에게 495㎡를, OOO에게 165㎡를, 87.1.13 청구외 OOO에게 3,305㎡를 각각 지분으로 양도하였다. 청구인을 제외한 위 공유자 3인은 88.9.29 각자의 지분(합계 3,965㎡)를 포기하였고, 같은날 청구인은 동소 OOOOO 5,519㎡에서 OOOOOOO 3,307㎡와 OOOOO 510㎡를 분할등기 하였고, 같은날 동소 OOOOO 소재 510㎡를 청구인 소유의 동소 OOOOOOO 1,005㎡에 합병등기 하였다. 같은날 청구인은 위 OOOOO 전 3,307㎡를 청구외 OOO와 OOO에게, 위 OOOOOOO 1515㎡중 495㎡를 청구외 OOO에게 각각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88.9.29 위 OOOOO 전 5,519㎡의 당초 공유자 3인이 지분포기한 3,965㎡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88년도분 증여세 3,344,370원과 동방위세 557,3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처분에 불복하여 94.2.14 이의신청, 94.6.21 심사청구를 거쳐 94.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외 OOO 등 3인이 각자의 지분을 포기한 것은 공유인 토지의 분할등기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88.9.29에 지분포기, 분할, 합병,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서 공유자 OOO 등 3인이 지분을 포기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할 아무런 사유가 없고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공유토지를 분할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로 공유자 3인이 지분을 포기하였다고 하고 있으나 지분포기한 소유자와 분할된 후 취득한 소유자가 서로 상이하여 분할등기를 간편하게 하기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4인이 토지를 공유하던 중 3인이 지분을 포기한 것을 나머지 1인에 대한 토지 증여로 보아 증여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제1항에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는 타인이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청구인 소유이던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 소재 전 5,519㎡에서 OOO에게 495㎡를, OOO에게 165㎡를, OOO에게 3,305㎡를 각각 지분으로 양도하였고, 청구인을 제외한 3인이 지분포기한 후에 분할 및 합병되어 OOOOOOO 3,307㎡는 청구인이 OOO와 OOO에게, 동소 OOOOOOO 1,515㎡중 495㎡는 OOO에게 각 양도한 사실이 토지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고, 위 OOO은 OOO의 4촌이고, OOO은 OOO의 조카며느리임이 청구인이 제시한 호적등본에서 각각 확인된다.
- 라. 이 건 공유자가 지분포기한 것을 청구인에게 대한 증여로 볼 것인지 청구인은 위 OOO 지분 3,305㎡는 당초에 OOO와 OOO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필지분할한 후에 실지소유자에게 매매형식으로 소유권 환원한 것이고, 위 OOO 지분 165㎡는 부동산중개업을 하던 OOO에게 중개수수료로 이전된 것이나 과다하게 이전되어 이건 분할과정에서 청구인이 회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등기부에서 보면 OOO가 포기한 지분은 3,305㎡이나 OOO가 아닌 OOO외 OOO에게 3,307㎡가 이전되어 분할전 후의 소유자와 면적이 각각 다르고, OOO지분 495㎡ 또한 지분포기한 소유자와 분할한 후 양수한 자가 서로 상이할 뿐 아니라 OOO 지분 165㎡는 청구인이 필지분할 후 OOO에게 이전하지 아니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분할등기절차를 간편하게 하기 위하여 지분을 포기한 것이라고 하는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한편 OOO와 OOO이 OOO에게 명의신탁 하였다고 하는 주장과 OOO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로 토지 165㎡를 과다하게 지급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 마.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