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그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1994경5164 선고일 1994-04-17

[요지] 교회건축헌금으로 받은 사실, 건축헌금자 명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교회를 신축하였음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1994.4.16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한 89년도 상속세 55,626,440원 및 동 방위세 9,271,070원은 피상속인이 경기도 OO시 OO동 OOOOO 소재 OOOOOO교회에 헌금한 50,000,000원에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상속인들(명단 별첨)은 청구외 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1989.9.25 사망함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았다. 처분청은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처분한 경기도 OO시 OO동 OOOOO 대지 693.9㎡, 건물 96.53㎡(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포함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89년도 상속세 56,712,230원 및 동 방위세 9,452,030원을 결정하여 1994.4.16 고지하였다가 계산착오를 이유로 상속세를 55,626,440원 및 동 방위세를 9,271,070원으로 경정결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가액을 기준시가로 평가한 168,271,735원(토지 161,031,985원, 건물 7,239,75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이 건 상속세 및 동 방위세를 결정고지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140,310,500원에 양도하였으며, 그 양도대금중 85,000,000원(채무변제: 35,000,000원, 교회 헌금: 50,000,000원)의 사용처가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차감하지 않고 기준시가로 평가한 168,271,735원 전부를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140,310,500원에 양도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빙으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 건 상속개시당시(1989년)에는 통상 검인계약서에 실지거래가액을 기재하지 아니한 사례가 빈번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양도대금이 채무의 변제 및 교회헌금으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의 쟁점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40,310,500원과 그 양도대금의 사용처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 나. 관련법령 상속세법(1990.12.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의2[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제1항에서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그 금액의 합계액이 50,000,000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라고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2조의2 제3항에서 법 제7조의2 제1항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고 받은 금전 등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나, 거래상대방이 금전 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서 상속재산의 가액 및 상속재산의 가액중에서 공제할 채무는 상속개시당시의 시가에 의하되 그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의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 2호에서 토지의 평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의 평가는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 140,310,5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중개인도 없이 작성된 검인계약서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주장을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증거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 양도당시(1989년 4월) 실제거래가액은 기준시가를 상회하였던 것이 일반적 현상임에도 이 건의 경우 양도당시의 기준시가(168,271,735원)에 비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140,310,500원)은 실제시가보다 낮게 책정되었다고 보는 기준시가에도 못 미치고 그 기준시가의 83%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납득할 만한 이유나 객관성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양도가액 140,310,50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상속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1호 및 제1의 2호에 규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인 기준시가로 그 가액을 평가하여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쟁점부동산 처분대금의 사용처(사채변제, 교회헌금)를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를 살펴보면, 먼저 청구인은 사채변제대금 35,000,000원에 대한 입증자료로 피상속인에게 자금을 대여하였다가 변제받은 사실이 있다는 청구외 OOO, OOO의 사실확인서만을 제시 할 뿐, 그 자금을 차입하게된 동기 및 그 자금의 사용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그 자금의 수수관계를 인정할만한 객관성 있는 자료(그 채무에 대한 담보권이 설정된 사실 또는 금융자료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둘째, 청구외 OOOOOO교회에 교회 건축헌금으로 지급하였다는 50,000,000원은 위 OOOOOO교회 당 회장인 청구외 OOO이 이 건 피상속인인 OOO로부터 4회(1989.5.7, 1989.7.9, 1989.8.13, 1989.9.10)에 걸쳐 50,000,000원을 교회건축헌금으로 받은 사실을 확인(1994.11.10 확인서)하면서, 위 OOO 외에 다른 신도들이 납부한 금액과 건축헌금을 약속하고 1995.1.31 현재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자의 명단 및 그 금액이 기재된 건축헌금자 명단을 제시하고 있으며, 1994.3.15 건축허가를 받아 경기도 OO시 OO동 OOOOO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182.48㎡의 교회를 신축하였음이 건축허가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등 그 사용사실 과 사용처의 거래상대방이 확인되며 그 거래상대방이 수수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은 부당하고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일부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 상속인 명단 성 명 주 소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경기도 OO시 만안구 OO동 OOOOO OOOOOOOO 상 동 〃 OO시 만안구 OOO동 OOOOOO 〃 군포시 OO동 OOOOO OOOOOOOO 〃 OO시 만안구 OOO동 OOOO OOOOO OOOOOO 〃 광명시 OOO동 OOOOO OOOOOOOO 〃 OO시 만안구 OOO동 OOOOOOO 〃 OO시 동안구 OO동 OOOOOO OOOOOOOOO 〃 OO시 만안구 OOO동 OOOOO OOOOOO 〃 OO시 OOO동 OOOOO OOOOOOO 상 동 서울특별시 은평구 OOO동 OOOOOO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