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의정부시의 공문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이 경과될 때까지 업무용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요지]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이후에 쟁점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의정부시의 공문 및 처분청의 조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후 1년이 경과될 때까지 업무용에 이용하지 아니하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경기도 용인군 기흥읍 OO리 OOO 소재에 본점을 두고 차량정비에 관한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경기도 북부지방의 정비사업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등 별첨 7필지 답 13,94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91.6.14 취득하여 92.1.23 의정부시에 1급정비사업허가를 신청하였으나 92.2.28 의정부시로부터 쟁점토지 일대는 공업단지조성계획 미수립등으로 허가대상 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서가 반려된 후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87.9.8 쟁점토지 일대가 도시계획상 준공업지역으로 지적고시되었으나 공업단지조성계획의 미수립과 도로등 기반시설 미비로 지적고시일로부터 건축이 제한된 상태이므로 청구법인이 91.6.14 취득한 쟁점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이후에 취득된 것으로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업무용에 이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쟁점토지 가액에 상당한 차입금 지급이자 213,907,631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여 94.4.16 청구법인에게 91사업년도(91.1.1~91.12.31) 법인세 242,780,73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94.5.30 심사청구를 거쳐 94.9.16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및 제5항, 동 법시행령 제5조의 2의 내용을 모아 보면 도시계획구역안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등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위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위 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이나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하여서는 아니되며,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시에는 허가의 규모, 대지의 연약한 지반등에 대한 안전한 개량, 도로의 설치, 급수시설의 설치 및 배수시설의 설치 등이 그 토지의 형태 등에 적합하고 도시계획시행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게 고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도시계획법상 준공업지역으로 고시되었다 하더라도 공업단지조성계획이나 도로의 설치등 도시계획수행에 필요한 기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면 건축등 사용이 제한 또는 금지됨을 알 수 있다.
(2)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쟁점토지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되었는지 대하여 보면, 93.10.29자 경인지방국세청장이 의정부시장에게 조회하여 회신받은 공문(도시 58411-3168, 93.10.29)에서 『쟁점토지 취득당시 이미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조의2, 토지형질변경등 행위허가 기준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등에 의하여 건축물등의 신축등 사용이 제한되어 있었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92.1.23 의정부시에 자동차관리사업허가서를 신청하여 반려된 공문(교행 33160-334, 92.2.28) 내용에 의하면 『도시계획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일단의 공업단지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도로가 개설된 후에 허가가 가능하므로 신청지역이 현재 상기사항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동차관리사업허가가 불가함』을 통보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92.6.21 의정부시에 질의하여 회신(도시 30303 - 1222)받은 내용에 『쟁점토지는 준공업지역으로서 자동차정비업소 건축은 가능한지역이나 토지이용등 합리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일단의 공업단지조성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이므로 현재로서는 건축이 불가능한 지역』이라고 회산하고 있는 점등을 미루어 볼 때 쟁점토지는 87.9.8 준공업지역으로 지적고시만 되고 구체적인 일단의 공업단지조성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법인이 91.6.14 취득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에는 도시계획법 제4조 제1항 등에 의하여 이미 건축등 사용이 제한되어 있다. 위의 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는 취득당시 이미 법령에 의한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고,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청구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91사업년도 차입금 지급이자 중 213,907,631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별 첨』 【쟁점토지 현황】 소 재 지 지 목 면 적 경기도 의정부시 OO동 OOOOO OOOOO OOO OOO OOO OOOOO OOO 잡종지 전 답 답 답 답 잡 1,299㎡ 291㎡ 3,907㎡ 1,914㎡ 2,559㎡ 2,314㎡ 1,660㎡ 합 계 (7 필지) 13,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