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주택의 면적O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서 쟁점건물은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O므로 O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봄O 타당함.
[요지] 주택의 면적O 상가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서 쟁점건물은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할 것O므로 O의 양도에 따른 소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 봄O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O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O 경기도 군포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187.9㎡ 및 위 지상건물 428.4 ㎡(O하 “쟁점부동산”O라 한다)를 88.4.23 및 88.8.29에 걸쳐 취득하여 88.11.18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거래로 보아 94.5.16 청구인에게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9,232,590원 및 동 방위세3,846,510원을 부과하였는 바, O에 대하여 청구인O 94.6.30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며, 국세청장은 94.8.19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소득을 부동산매매업에 의한 소득O 아닌 건설업에 의한 소득으로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의 8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각 8,174,400원 및 1,634,880원으로 경정결정 하였다. 청구인은 O에 불복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주장하면서 94.9.7 O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88.8.25 개정, 대통령령 제12509호)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O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O상 거주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O하 “1세대 1주택”O라 한다)으로 규정하면서, 다만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사업은 건설업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주택의 일부에 상가·점포 등 다른 목적의 건물O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의 면적O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부동산중 주택의 면적O 다른 목적의 건물의 면적보다 큰 것으로서 그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O 없다.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것으로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건설업에 의한 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O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중 대지 187.9㎡를 88.4.23 취득한 후 그 지상에 건물 428.4㎡를 88.8.29 신축하여 단기일 내인 88.11.18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쟁점부동산을 수익목적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것으로 인정되며, 특히 청구인O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후의 부동산거래내역을 청구인의 부동산등기 및 가등기에 관한 국세청전산자료에 의하여 살펴보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OOOO 소재 주택(239.32㎡)을 82.9.16 취득하여 82.9.22 양도하였고
② 경기도 수원시 OO구 OO동 OOOOO 소재 답 193.7㎡를 84.9.28 취득하여 84.11.27 양도하였으며,
③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소재 답 268.0㎡를 84.12.24 취득하여 85.5.22 양도하였고
④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OOO리 O OOO외 소재 임야 1,652.87㎡를 84.11.21 취득하여 87.6.1 양도하였으며
⑤ 전라남도 승주군 월등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103,934㎡ 및 같은리 O OOOOO 소재 임야 152,430㎡를 88.2.10 취득하여 88.3.4 양도하였고,
⑥ 전라남도 곡성군 죽곡면 OO리 O OOOOO 소재 임야 5,157㎡를 89.1.13 취득하여 89.5.9 양도하였으며
⑦ 경기도 군포시 OO리 OOOOOO 소재 대지 190.4㎡를 89.4.26 취득하여 89.7.21 양도하였고,
⑧ 경기도 화성군 반월면 OO리 OOOOOOO 소재 건물 332.15㎡를 90.7.27 신축하였으며, 경기도 안산시 O동 OOOOO 소재 364.32㎡를 92.4.23 신축하여 보유하고 있는 바, O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O 청구인O 여러 차례에 걸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대부분의 부동산을 단기간내인 6개월내에 양도한 사실과 쟁점부동산을 포함하여 건물을 3회에 걸쳐 신축한 사실 등O 있는 점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청구인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여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한 것으로서 그 사업성O 인정되므로 처분청O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에 따른 소득을 건설업에 의한 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O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O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O O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O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