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88.11.22 임야를 평당 000원에 취득한 후 7필지로 분할하여 평당 000원~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쟁점토지를 평당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인정키 어렵다고 판단됨.
[요지] 청구인은 88.11.22 임야를 평당 000원에 취득한 후 7필지로 분할하여 평당 000원~000원에 양도하였음이 거래상대방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사실로 미루어 쟁점토지를 평당 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진실된 것으로 인정키 어렵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8.11.22 청구외 OOO 등 3인과 공동으로 인천직할시 중구 OO동 O OOOOOO 소재 임야 21,781㎡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이중 청구인 지분은 1/4임) 그 일부인 12,4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7개필지로 분할등기한 후 89.1.18~2.10 기간중 4회에 걸쳐 청구외 OOO 등 5인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따른 소득세법에 정한 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에 의한 부동산투기조사결과에 따른 과세자료 통보에 의거, 쟁점토지거래가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거래로서 “취득하여 1년이내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94.2.1 청구인에게 ’89년귀속분 양도소득세 32,820,600원 및 동 방위세 6,564,1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3.31 이의신청과 94.6.11 심사청구를 거쳐 94.9.12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구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기록에 의하여 처분청이 취사한 증거내용을 살펴보면 처분청은 경인지방국세청에 의한 부동산투기조사 과정에서 1년이내의 단기거래로 적출된 쟁점토지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확인 및 정상시가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후 그것에 기초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점이 인정되므로, 전시 법령의 규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당초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하겠으나,
2. 이 건 판단을 내림에 앞서 심리미진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그 판단에 적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면,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거래상대방확인서 또는 매매대금수수에 관한 금융자료 등 그 주장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취득·양도금액은 평당 각각 1,790원과 2,000원으로 이는 전시한 바와 같은 경위로 조사·확인된 시가 등의 100분의7과 100분의2에 해당하는 점 및 입회 중개인이 없는 점등으로 보아 실지거래내용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3. 그러므로 청구인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을 결정함에 있어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거래금액을 전시 법령소정의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