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외 OO전자공업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액면가 5,000원의 주식을 90.12.28 유상증자시 2,666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쟁점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다.
- 나.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그 실질소유자를 청구외 OOO으로 보고 청구인을 명의자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 94.4.16 청구인에게 94년 수시분 증여세 2,209,200원 및 동 방위세 368,8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3 심사청구를 거쳐 9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시 출자하거나 증자에 참여한 사실이 없이 이 건 증여 당시 유학중이었는데도 증여세를 과세하였음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청구인 명의의 이 건 주식의 실질소유자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OOO임이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이 건 과세시 적용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명의자가 재산을 수증받은 것으로 의제하여 과세하겠다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상속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명백한 입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다툼은 쟁점주식의 실질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동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한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등록·명의개서 등(이하 “등기 등”이라 한다)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다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중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경우 및 조세회피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를 빌려 등기 등을 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게 된 이유가 실정법상의 제약이나 제3자의 협력거부등으로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못하였다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실질소유자측의 다른 어떤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등기명의를 달리 하였을 뿐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를 이용한 것이 아니었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위와 같은 예외사정이 명의자에 의하여 입증되지 않는 한 당해 재산은 위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증여한 것으로 의제되어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대법 91누 2410, 91.10.25등 다수 같은 취지).
- 다. 이 건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2,666주를 취득하면서 동 취득자금 13,330,000원은 청구외 OOO이 납부하고 청구인의 명의를 주주명부에 등재하였음이 위 OOO의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출자나 증자에 참여한 사실도 없고 이 건 증여 당시는 유학중이었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인 바,
(1) 위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OOO이 쟁점법인의 증자시 청구인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부한 사실과 위 법인의 실질주주는 위 OOO임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2) 청구인은 위 OOO의 조카인 점을 볼 때 사전양해 등 어떤형식이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보이고,
(3) 청구인과 청구외 대표이사 OOO은 쟁점법인의 주식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4) 위 청구외 OOO은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의 조세회피 내지는 누진세율에 의한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사설립후 증자시까지 32명의 타인명의로 주식을 분산소유한 것이라 할 것이다. 위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상속세법 제32조의2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