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은 법인과의 거래로 보더라도 공장부지조성비용등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제시 증빙서류를 확인한 바 공사비등이 불분명하므로 자본적 지출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함.
[요지] 청구인은 법인과의 거래로 보더라도 공장부지조성비용등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제시 증빙서류를 확인한 바 공사비등이 불분명하므로 자본적 지출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1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6.9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외 4필지 21,4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1994.4.16자로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361,160원 및 동 방위세 61,812,5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 및 취득·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OOO과 1988.6.9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중 OOOOO은 1988.11.19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0.6.4 주식회사 OO전자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쟁점토지중 나머지 4필지는 1988.11.19 OOO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되었다가 1990.6.4 및 1991.12.31 주식회사 OO전자 및 주식회사 OO전자를 합병한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며,
(3) 또한 이 건 관련 매수자 OOO이 심판청구한 국심 92서3149 (1992.10.14)사건에 대한 결정이유를 살펴보면, OOO은 주식회사 OO전자의 대표이사임이 확인되고, 이 건 청구인인 OOO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시 매도인은 공장설치신고서원부를 동시에 교부하고 1차 중도금 지불이후 1988.9.10까지 공장건축을 허락하고, 매수인이 공장건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대한 서류를 매도인이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되었음과 매도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이 법인의 예금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으로부터 법인으로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불과하다는 것인 바,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장부지로 매도하였으며, 1차 중도금 지불이후 공장건축을 허락하고 공장건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토록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중 4필지가 매수자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거쳐 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법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장부지조성비용 등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비 등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공사도급계약서 등만 제출되었을 뿐 금융거래내역 등 공사비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