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장부지조성비용 등을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136 선고일 1995-01-24

[요지] 청구인은 법인과의 거래로 보더라도 공장부지조성비용등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제시 증빙서류를 확인한 바 공사비등이 불분명하므로 자본적 지출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함.

[참조결정] 국심1992서314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6.9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OO리 OOOOO외 4필지 21,45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한데 대하여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1994.4.16자로 1988년 귀속 양도소득세 310,361,160원 및 동 방위세 61,812,55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3 심사청구를 거쳐 1994.9.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후 기준시가에 의하여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청구외 OOO과의 거래를 하였을 뿐 쟁점토지의 실지거래자가 청구외 주식회사 OO전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토지 양도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법인과의 거래로 보더라도 처분청의 이 건 과세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350,930,000원은 쟁점토지의 공장부지조성공사 등을 위해 실제 지출된 경비이므로 이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수자라고 주장하는 OOO은 계약당시 주식회사 OO전자의 대표이사로서 개인명의로 계약만 하였을 뿐 매매대금이 주식회사 OO전자에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부동산의 실질취득자는 주식회사 OO전자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또한 청구인은 법인과의 거래로 보더라도 공장부지조성비용등은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여 달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제시 증빙서류를 확인한 바 공사비등이 불분명하므로 자본적 지출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은 쟁점토지의 양도를 법인과의 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청구인이 주장하는 공장부지조성비용 등을 자본적 지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에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45조 제1항에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당해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 금액(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제3항 및 제89조에는 법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적 지출액”이라 함은 당해 고정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수선비 등을 말하며, 자본적 지출액이 불분명할 때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에는 법 제23조 제4항 단서 및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된 경우 등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2호에는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등과 유사한 성질의 것은 자본적 지출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 다. 심리 및 판단

(1)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 및 취득·양도시기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은 OOO과 1988.6.9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쟁점토지중 OOOOO은 1988.11.19 OOO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가 1990.6.4 주식회사 OO전자로 다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며, 쟁점토지중 나머지 4필지는 1988.11.19 OOO으로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되었다가 1990.6.4 및 1991.12.31 주식회사 OO전자 및 주식회사 OO전자를 합병한 청구외 OOOO주식회사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이 확인되며,

(3) 또한 이 건 관련 매수자 OOO이 심판청구한 국심 92서3149 (1992.10.14)사건에 대한 결정이유를 살펴보면, OOO은 주식회사 OO전자의 대표이사임이 확인되고, 이 건 청구인인 OOO과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잔금지급시 매도인은 공장설치신고서원부를 동시에 교부하고 1차 중도금 지불이후 1988.9.10까지 공장건축을 허락하고, 매수인이 공장건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요청할 때에는 이에 대한 서류를 매도인이 모두 제공하는 것으로 약정되었음과 매도인 예금계좌로 입금된 매매대금이 법인의 예금에서 인출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O으로부터 법인으로의 소유권이전은 명의신탁의 해지에 불과하다는 것인 바,

(4)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공장부지로 매도하였으며, 1차 중도금 지불이후 공장건축을 허락하고 공장건축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공토록 되어 있으며, 쟁점토지중 4필지가 매수자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거쳐 법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점등을 감안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매수자가 법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할 것이다.

(5) 또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공장부지조성비용 등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공사비 등에 대한 입증자료로는 간이세금계산서 및 입금표·공사도급계약서 등만 제출되었을 뿐 금융거래내역 등 공사비지출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