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133 선고일 1995-03-04

[요지] 등기부상 쟁점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이전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이 교회재산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부천시 OO동 OOOOO 대지 48.4㎡ 및 위 지상 연립주택 OOOOOO(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88.10.28 취득하여 89.6.16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94.5.1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409,34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28 심사청구를 거쳐 94.9.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부천시 OO동 OOOOOO에 소재한 『OOO 교회』의 목사로 재직할 당시 교회사택용으로 구입하여 8개월간 거주하다가 양도하였는 바, 이는 종교활동을 위하여 교회운영상 부득이하게 3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등기부상 쟁점주택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 등기이전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택이 교회재산이라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며, 근무 또는 사업상 형편등으로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그러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 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인 개인명의로 88.10.28 취득하여 89.6.16 양도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택 취득후 양도시까지 약 8개월간 쟁점주택에서 청구인의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각각 확인이 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교회사택용으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종교활동을 위하여 교회운영상 부득이하게 3년이내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외 OOO외 12명의 사실확인서를 그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첫째, 쟁점주택은 청구인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되어 청구인 및 그 가족이 쟁점주택에서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고, 쟁점주택이 교회재산임을 입증할만한 자료가 달리 발견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주택이 교회사택용재산이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 양도시까지 약 8개월간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가 쟁점주택 소재지와 같은 시·구에 위치한 부천시 남구 OO동 OOOOOOOO로 거주이전한 사실이 확인이 되고 있어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