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요지]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청구외 OO기계공업주식회사(대표이사 OOO, 자본금 50,000,000원,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는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에서 철구조물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다음과 같이 체납액(이하 “쟁점체납액”이라 함)이 발생하였다. 《쟁점체납액 명세》 (단위: 원) 세 목 년도기분 납 기 국 세 가 산 금 부가가치세 〃 〃 〃 1992.1기 예정 1992.1기 확정 1992.2기 예정 1992.2기 확정 1992.6.15 1992.9.30 1993.3.15 1993.5.31 12,615,140 22,192,800 15,840,000 9,029,700 1,009,200 5,548,140 3,960,000 451,480 합 계 59,677,640 10,968,820 청구외법인의 설립관계기록과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동 법인의 1991.1.18 설립시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동 설립시부터 위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자본금의 6%(3,000,000원)를 출자하고 있는 주주로 되어 있고, 위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외 OOO(매형, 61%출자) 및 OOO(누나, 5%출자)와 함께 특수관계 있는 자의 출자비율이 72%로서 동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과점주주로 본 후 동 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하고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처분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불복 하였는바, 그 경위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1993.6.29: 처분청은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같은해 7.1 반송됨.
○ 1993.7.12: 다시 송달코자 하였으나 같은해 7.15 다시 반송됨.
○ 1993.9.25: 청구인은 청구외 OOO전기주식회사의 공장 근로자인 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OOO전기(주)로부터 지급받을 임금채권(급료)에 대하여 압류처분함.
○1994.1.21: 청구인은 위 임금채권 압류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를 거쳐1994.1.21 심판청구함. ●1994.3.30: 처분청은 위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서를 송달함. ●1994.4.26: 처분청은 청구인 소유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OO OOO OOOOO OOOO OOOO OOOOO 아파트에 대하여 압류하고 청구인에게 압류통지서를 송달함.
○1994.6.22: 국세심판소장은 위 1994.1.21 심판청구에 대하여 『이 건 납세고지서는 청구인에 송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새로이 유효한 납세고지처분(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통지)을 행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이 건 납세고지처분은 효력이 발생할 수 없어 무효라고 판단된다. 나아가 청구인이 그 후인 1993.9.25 이 건 납세고지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알고 1993.11.11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하여 동 납세고지처분이 유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80누271, 1989.11.11 및 88누1264, 1988.5.22)』라는 이유로 『1993.7.12 청구인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납부통지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1993.9.25 임금채권압류처분도 이를 취소한다』라는 심판결정을 함. ●1994.7.7: 위 1994.4.26자 아파트 압류처분에 대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함. ●1994.8.19: 국세청장은 위 심사청구에 대하여 불복기간이 경과한 후의 부적법한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함. ●1994.9.3: 본건 심판청구함.
(2)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에 의하면 적법한 전심절차(심사청구)를 거친후에 심판청구를 하게 되어 있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동 기간은 불변기간이라는 국세기본법 제55조 제3항과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처분청으로부터 1994.3.30 제2차 납세의무지정 및 납부통지를 받고 또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에 대한 압류통지서를 1994.4.26 받은후 1994.7.7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 60일이 경과한후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심사청구에 대한 국세청장의 각하결정은 적법한 것으로 인정된다.
(4) 그렇다면 1994.9.3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에서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의 청구라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받고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본안전 요건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