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안산시 OO동 OOOOO 소재 대지 26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7.9.30 OOOOO공사(분양당시 명칭은 OOOO 개발공사)로부터 분양받아 소유하다가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고 1990.5.31 분양자명의 변경을 하였다. 처분청에서는 OOOOO공사에서 명의변경을 인정한 날인 1990.5.3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4.1.12 청구인에게 199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7,130,52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3.9 이의신청 및 1994.6.3 심사청구를 거쳐 1994.9.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9.30 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았으나 자금사정이 여의치 아니하여 부득이 계약금 5,000,000원이 불입된 상태에서 기불입한 위 계약금과 프레미엄 2,000,000원등 총 7,000,000원을 받고 OOOOO공사에 납부할 중도금 및 잔금은 거래상대방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1987.10.25 청구외 OOO에게 양도하였으며, 잔금청산을 하지 아니하면 명의변경을 한 것이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1987.10.25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청구인으로부터 양수한 청구외 OOO이 청구인 명의로 OOOOO공사에 쟁점토지의 중도금·잔금을 납부한 증빙으로 저축예금거래내역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중도금 및 잔금과 청구외 OOO의 통장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호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을 OOOOO공사에 납부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쟁점토지를 기불입한 계약금을 포함하여 7,000,000원에 양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증빙이 전무한 상태에서 단지 청구주장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OOOOO공사에서 명의변경을 인정한 날인 1990.5.31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 나. 관계법령을 보면 1989.12.30 개정시행된 소득세법(법률 제4165호)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는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5.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를 보면 1994.3.28 OOOOO공사 OO건설 사무소장이 발행한 “분양(명의변경)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1987.9.30 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아 그 명의를 1990.5.31 청구외 OOO로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고, 처분청에서는 OOOOO공사에서 확인한 쟁점토지의 명의변경일인 1990.5.31을 양도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이 건 과세기록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87.9.30 OOOOO공사로부터 분양받아 계약금 5,000,000원을 불입한 상태에서 1987.10.25 청구외 OOO에게 기불입한 계약금과 프레미엄 2,000,000원을 받고 중도금 및 잔금은 OOOOO공사에 청구외 OOO이 직접 납부하는 조건으로 쟁점토지를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서와 청구외 OOO이 쟁점토지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하였다 하여 OOO의 예금거래통장사본을 제시하고 있다. 청구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계약일자는 “1987.10.25”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주소 및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O동 OOOOO”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으며, “중도금 및 잔금은 OOOO개발공사 납부일로 하고 매수인이 직접 납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바, 청구인 및 거래상대방인 청구외 OOO의 주소지로 기록한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는 성남시 조례 931호 및 932호에 의해 경기도 성남시 OOO동 OOOOOO에서 행정구역변경으로 1989.5.1 신설된 행정구역임이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등에 의해 확인되므로 계약당시인 1987.10.25에는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OO동 OOOOO는 행정구역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사실이 이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출한 계약서는 1989.5.1 이후에 소급하여 작성된 허위계약서임이 분명하므로 본 계약서의 계약조건에 따라 중도금 및 잔금을 청구외 OOO이 납부하였다는 사실여부에 대한 심리를 할 필요도 없이 위와같은 허위계약서를 유일한 증빙으로 쟁점토지를 1987.10.25 양도하였다고 하는 청구주장은 달리 반증이 없는 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OOOOO공사에서 쟁점토지의 명의변경일이라고 확인한 1990.5.31을 쟁점토지의 양도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초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