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용역의 공급시기가 언제인지를 가려 "93.10.11 및 "94.1.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등록전매입 세금계산서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098 선고일 1995-03-06

[요지]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등록전 매입세액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OOOO조합의 조합장인데, 위 조합이 임대목적으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동 OOOOOO에 청구외 OO종합건설주식회사를 수급자로 하여 93.6.24 상가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동 공사의 선급금으로 93.7.1에 143,000,000원 및 1차기성금으로 93.10.27에 130,000,000원과 2차기성금으로 93.12.8에 156,000,000원을 지급하고 공급가액 130,000,0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93.10.11, 93.10.27, 94.1.5자로 각각 교부받아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6,000,000원과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3,000,000원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93.7.1 지급한 금액 143,000,000원에 대하여 93.10.11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고 93.12.8 지급한 2차기성금 156,000,000원에 대하여 94.1.5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이에 대한 매입세액 26,000,000원을 공제하지 아니하고 94.5.1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4,300,000원 및 94년 제1기예정분 부가가치세 13,000,000원 계 27,3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30 심사청구를 거쳐 94.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93.7.1 시공자인 OO종합건설주식회사에 지급한 금액은 계약금조로 지급한 것이 아니고 자금지원 목적으로 선급금을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고,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사실상의 거래시기와 다르지만 완성도 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 조건부 거래로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그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교부시기가 거래단위가 하나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들 중 OOO의 확인서에 의하면, 93.7.1 계약금 143,000,000원, 93.10.27 1차중도금 130,000,000원, 93.12.8 2차중도금 156,000,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은 93.9.16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들은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93.10.11자 130,000,000원, 94.1.5자 13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동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신고하였으므로 교부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 바, 등록전 매입세액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OO종합건설주식회사로부터 93.10.11 및 94.1.5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서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17조 제2항 제1호와 제5호에서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과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2항에서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22조에서 “법 제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2호에서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연불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시행규칙 제9조에서는 “령 제21조 제1항 제4호 및 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위의 법령과 관련한 국세청의 부가가치세 기본통칙은 완성도 지급기준 및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그 대가의 일부로 계약금을 거래대상자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당해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금을 받기로 한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되 이 경우 착수금 또는 선수금 등의 명칭으로 받은 경우에도 당해 착수금 또는 선수금이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금으로 보아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보도록 하고 있다.
  • 다. 이 건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관련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93.6.24 상가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동 공사는 93.7.1 착공하였으며, 93.9.16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면 공사도급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1,430,000,000원으로 하고, 그 지급조건은 계약금으로 143,000,000원, 지하실공사(콘크리트)완료시 1차기성금 143,000,000원, 지상층골조공사 완료시 2차기성금 143,000,000원, 임대보증금 수취시 잔금 1,001,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금은 93.7.1에 143,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1차기성금은 93.10.27에 130,000,000원을, 2차기성금은 93.12.8에 15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먼저, 청구인이 93.7.1 지급한 금액이 공사용역제공에 따른 대가의 일부에 해당하는 계약금의 성질로 인정될 수 있는지 아니면 당사자간의 공사계약의 이행을 보다 확고히 하고 공사이행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자금지원 목적의 착수금이나 선급금의 성질인지와 등록전 매입세액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당해 공사도급계약서상의 공사금 지불방법에서 공사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불한다고 되어 있으며, 93.7.1 지급한 계약금 143,000,000원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1차기성금 지급기일인 93.10.27 보다 이전인 93.10.11 교부받은 사실과 처분청이 제시한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93.7.1 지급한 143,000,000원은 공사계약금이었음을 확인하고 있으므로 위 계약금을 자금지원목적의 착수금이나 선급금의 성질이라고 보기 보다는 용역공급의 대가의 일부로 지급한 계약금적 성질이라고 보이고 이러한 계약금의 공급시기는 그 계약금을 거래대상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된다. 이 건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며, 또한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한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음, 청구인이 94.1.5 교부받은 2차기성금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관련법령등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의 교부일자를 일치하게 하여 증빙서류로서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음을 볼 때, 당해 세금계산서(94.1.5)가 용역의 공급시기(93.12.8)와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교부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