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김포군 김포읍 OO리 OOO 대지 33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에 의하여 1993.8.11(등기원인일: 1979.3.20) 청구외 OOO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처분청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3.8.11을 양도시기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1993년귀속 양도소득세 82,624,370원을 결정하여 1994.4.17 청구인에게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6.16 심사청구를 거쳐 1994.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1979.3.20 청구외 OOO에게 사실상 양도되어 그 토지의 취득자가 그 토지위에 1980.7.7 주택(지층 14.85㎡, 1층 82.86㎡)을 신축(건물 보존등기일: 1980.7.11)하여 현재까지 거주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았을 뿐, 쟁점토지는 1979.3.20 양도되었으므로 1993.8.11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토지가 사실상 1979.3.20 양도되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성있는 거증의 제시가 없고, 취득자가 제출한 매수확인서는 청구인과 취득자는 매제간으로 담합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될 수 있어 객관성 있는 자료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청구인이 소유권이전 등기를 지연할 만한 특별한 사유도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건의 쟁점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법 제27조에 규정하는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처분청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1993.8.11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 OOO의 “거래사실 확인서”(1979.3.20 거래되었다는 확인임)와 1980.7.7 준공되어 위 OOO이 소유자로 등재된 “건축물관리대장”을 제시하면서 청구인과 위 OOO은 매제(妹弟)간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지방세 고지등으로 소유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1993.8.1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을 뿐 사실상 1979.3.20 양도하였다는 주장이나, 위 “거래사실확인서”는 청구인과 위 OOO이 매제간으로서 담합에 의하여 임의로 작성될 수도 있어 객관성있는 자료로 받아들일 수 없고, 만약 청구주장과 같이 쟁점토지가 1979년에 양도되었다면 쟁점토지의 매수자인 위 OOO은 1980년 건축당시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토지사용승락서를 발급받아 건축허가 관청에 제출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는 번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없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충분히 납득할만한 이유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매매계약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분실되었다는 이유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을 확인할 수 없는 이건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의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1979.3.20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없고 등기접수일(1993.8.11)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