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청구인이 달리 양도가액을 입증할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어, 위 실지양도가액 000원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함.
[요지] 청구인이 달리 양도가액을 입증할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어, 위 실지양도가액 000원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3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8.25 취득한 후 89.11.20 양도하고 법정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고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 신 고 내 용 》 (단위:천원) 취득가액 양도가액 440,000 483,948 처분청은 청구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4.16자로 94수시분(89귀속) 양도소득세 41,155,850원 및 동 방위세 8,261,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에 중개인이 없는 바 청구인은 중개인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2.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인 바,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평당 1,091,000원이고 양도가액은 3년 3개월 보유한 후 평당가액이 불과 1,200,000원으로 산출되고 있으나 처분청의 탐문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가가 10억원(평당가액 2,479,600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3.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4.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 있는 가액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