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078 선고일 1994-12-19

[요지] 청구인이 달리 양도가액을 입증할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어, 위 실지양도가액 000원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서구 OO동 OOOOO 소재 대지 1,332.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86.8.25 취득한 후 89.11.20 양도하고 법정기한내에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 차익을 산정하고 예정신고·납부를 하였다. 《 신 고 내 용 》 (단위:천원) 취득가액 양도가액 440,000 483,948 처분청은 청구인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94.4.16자로 94수시분(89귀속) 양도소득세 41,155,850원 및 동 방위세 8,261,3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주장 쟁점토지는 OOO으로 부터 440,000,000원에 취득하였음이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위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확인일 89.12)에 입증되고 있고 양도가액은 매매계약서 및 양수자 4인 중 2인(OOO, OOO)의 인감증명을 첨부한 확인서(확인일: 90.2)에 의거 483,948,000원이 입증되고 있으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처분청이 부동산 중개업자로 부터 탐문한 쟁점토지의 양도 당시시가는 10억원을 호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 483,948,000원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으며, 처분청에 제시된 검인계약서는 법무사사무실에서 작성된 것으로서 거래사실을 반영하기 보다는 등기접수용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달리 양도가액을 입증할 금융자료등 객관적 증빙의 제시도 없어, 위 실지양도가액 483,948,000원을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기준시가로 과세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된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45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을 모아보면, 당해자산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법 제95조(예정신고) 및 법 제100조(확정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그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로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판단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각각 440,000,000원과 483,948,000원 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피건대

1.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취득당시 매매계약서상에 중개인이 없는 바 청구인은 중개인 없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고

2. 양도당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인 바, 청구주장 취득가액은 평당 1,091,000원이고 양도가액은 3년 3개월 보유한 후 평당가액이 불과 1,200,000원으로 산출되고 있으나 처분청의 탐문조사내용에 의하면 쟁점토지의 양도당시 시가가 10억원(평당가액 2,479,600원)을 호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며

3. 청구인은 거래상대방의 사실확인서만 제시할 뿐 실지거래가액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금융자료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4. 청구주장 실지거래가액을 신빙성 있는 가액으로 믿고 받아들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