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청구외 법인이 ’93.12.25 발행한 이건 세금계산서 중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000원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
[요지] 중간지급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의 공급시기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청구외 법인이 ’93.12.25 발행한 이건 세금계산서 중 계약금 및 중도금에 해당하는 000원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임.
[주 문] OO세무서장이 ’94.4.16 청구인에게 한 ’93년 제2기분 부가가 치세 8,47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OO에서 볼링장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볼링장 시설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를 위하여 ’93.10.24 건설업체인 주식회사이다. OOOOO(이하 “청구외 법인”이라 한다)과 도급금액 110,000,000원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용역 대가는 계약금 33,000,000원, 중도금 44,000,000원(도장공사 착수시), 잔금 33,000,000원(공사완료시)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고 ’93.12.25 쟁점공사가 완료된 후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93.12.25자로 작성된 세금계산서 1매(공급가액 110,000,000원)를 교부받아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 11,000,000원을 공제신고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의 경우 중간지급 조건부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 이므로 총 공급가액 110,000,000원 중 77,000,000원(계약금 및 중도금 해당금액)은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것으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 7,700,000원을 공제부인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8,47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3 심사청구를 거쳐 ’94.9.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쟁점공사의 계약조건에 의하면 청구인이 시공자인 청구외 법인에게 ’93.10.26 계약금 30,000,000원, ’93.11.30 중도금 44,000,000원, 공사완료시 잔금 33,000,000원을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93.12.25 공사완료시에 공사대가 전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1매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고 하여 처분청은 위 계약금 및 중도금의 대가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는 바 이건 거래의 경우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사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동일과세기간내의 공사이므로 이는 중간 지급조건부의 용역공급으로 보기보다는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쟁점공사는 볼링장 시설공사로서 ’93.10.25 공사가 착공되어 ’93.12.25 완공되었음이 청구인이 증빙자료로 제출한 휴업사실증명원(’93.10.10~’93.12.19 기간중 휴업)등으로 알 수 있고 쟁점공사의 완료일이 ’93.12.25 이라는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이건 세금계산서를 보면 공급자, 공급대상(용역), 공급가액등이 실제의 거래와 일치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과 관련한 용역공급의 경우도 그 공급시기가 쟁점공사의 사실상 완료일인 ’93.12.25로 작성·교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공사와 관련한 계약금(’93.10.26) 및 중도금(’93.11.30) 지급이 경우 동일과세기간내의 하나의 거래에 관한 대가의 분할지급에 따른 것으로서 이건 세금계산서는 쟁점공사의 용역이 완료된 때인 ’93.12.25에 교부된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세액 7,700,000원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