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내용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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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수원세무서장이 94.4.16 청구인에게 90.1.1~92.12.31 과세기간분 토지초과이득세 41,827,670원을 부과결정한 처분은, 94.12.22 법률 제4807호로 개정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 소유기간(90.7.2-92.12.31)의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만 토지초과이득세를 과세하되, 신설된 같은법 제1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 2백만원을 토지 초과이득에서 공제하고 동 개정된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며,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내용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