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으로부터 5년을 경과한 다음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후의 처분인지 여부(각하)

사건번호 국심 1994경5028 선고일 1994-12-27

[요지]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주 문]

1. 남인천세무서장이 94.5.9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89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0,670원 및 그 방위세 764,130원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한다.

2. 서인천세무서장이 93.12.20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한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917,7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82.12.23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5.75㎡를 청구외 OOO와 공유 취득하고 등기부상 88.7.27 청구인 명의로 주택 300.85㎡(1층 98.85㎡, 2층 98.85㎡, 지층 103.15㎡,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사실이 있다. 처분청(서인천세무서장)은 청구인이 88년 중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외 양도 1회, 90년에 다가구주택을 신축·양도한 사실이 있으므로 88년부터 사업목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판매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88년 제2기 부가가치세 9,917,7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주소지관할 처분청(남인천세무서장)은 94.5.1 청구인에게 88년 귀속 종합소득세 3,820,670원 및 그 방위세 76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2.17 이의신청 및 94.5.17 심사청구를 거쳐 94.8.2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청구외 OOO에게 88.3.10 양도하였고 청구외 OOO은 쟁점주택에 88.4.28 전입하여 거주하였으므로 쟁점주택의 공급일은 적어도 88.4.28 이므로 이건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은 93.7.25 까지로서 93.12.16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분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되었으며,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 당시 무주택자로서 거주 이전할 목적으로 82.12.23 취득한 인천직할시 북구 OO동 OOOOOO 소재 대지 175.75㎡ 에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주택에 하자가 많아 준공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비에 충당한 사채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영업부진으로 청구외 OOO에게 88.3.10 에 양도(등기이전: 토지 88.3.31, 건물 88.7.27)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고, 청구인에게 94.5.1 종합소득세 및 동 방위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 나. 국세청장 의견 요지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 88.7.27 이전인 88.3.28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OOO 소재의 주택을 취득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사실로 보거나 쟁점주택에 거주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사실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거주이전 목적으로 신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인 88.7.27 이후인 89년에 대지 2필지를 양도하고, 90년도에 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때, 쟁점주택의 신축양도는 사업성이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고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은 첫째,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에 대하여 본안심리가 가능한 지 여부 및 둘째, 부가가치세에 대한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 지 여부, 셋째,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청구인에게 과세한 종합소득세의 본안심리 가능 여부 (1)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2항에 의하면, 심사청구를 한 자는 그 청구에 대한 결정에 이의가 있거나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동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던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81조에서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위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61조 제1항에서는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이 건이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 건의 납세고지서의 수령일자를 검토하여 보면, 첫째,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4.5.9 청구인이 수령하였음이 인천동현 우체국의 우편물 수령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며, 둘째, 청구인은 이 건을 수령한 94.5.9 부터 60일 이내인 94.7.8 까지 심사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94.8.29 심판청구를 하였음이 심판청구일자가 나타나 있는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 법령에 따라 94.7.8 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적법한 전심절차인 심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다. 부가가치세에 대한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되었는지 여부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부터 5년간이 만료되는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7.27 소유권보존등기 이전에 양수인인 청구외 OOO과 88.3.10 잔금을 청산하고 양수인이 88.4.28 입주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공급시기는 88.4.28 이므로 이건의 과세일인 93.12.16은 국세부과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첫째,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양도시기를 89.7.27 쟁점주택의 등기접수일로 보아 93.12.16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주택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88.2.10 매매대금 80,0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88.2.29 중도금 10,000,000원, 88.3.30 잔금 60,000,000원을 받기로 계약한 사실이 있으며,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토지는 88.3.31에, 쟁점주택 건물은 88.7.27에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양수인에게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고, 양수인인 청구외 OOO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외 OOO은 88.4.28 쟁점주택에 전입하여 90.3.20 까지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주택은 쟁점건물의 등기부등본상 소유권이전일인 88.7.27 이전에 양수인에게 공급되어 양수인인 청구외 OOO이 88.4.28 주민등록을 이전하여 입주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쟁점주택의 공급시기는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인 등기접수일 이전에 양수인이 입주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88.4.28 입주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부터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은 88.7.25 이므로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88.7.26 부터 5년째 날인 93.7.25 까지 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부가가치세의 처분일인 93.12.20 은 부과제척기간이 완성된 후의 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1)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에는 부동산매매업은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는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신축·양도 당시 무주택자로서 거주 이전할 목적으로 82.12.23 쟁점주택 대지를 취득하여 88.3.10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입주하려고 하였으나 주택에 하자가 많아 준공허가도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건축비에 충당한 사채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체의 영업부진으로 청구외 OOO에게 88.3.10 양도(등기이전: 토지 88.3.31, 건물 88.7.27)하였는 바, 쟁점주택의 양도는 사업성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93.12.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쟁점주택 신축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82.12.23 쟁점주택 대지를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청구외 OOO에게 88.7.27 양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에 대한 전산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일인 88.7.27 이후인 89년에 대지 2필지를 양도하고, 90년도에 연립주택 8세대를 신축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위 사실과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 매매업의 기준이 되는 사업성 유무의 판단은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와 그 규모, 회수에 비추어 어느 정도의 계속성,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것인지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국심 88서 384, 88.6.10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대지를 82.12.23 취득하여 5년 6개월 후인 88.7.27 쟁점주택을 준공하여 양도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시 까지 쟁점주택의 양도 이외에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을 신축하여 자금사정상 양도한 것을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도 아니므로 청구인을 부가가치세법상 소정의 부동산매매업자라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부동산매매업자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대법 86누 915, 87.8.15 같은 뜻임)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