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토지를 ○○에게 소유권이전하게 된 근거인 법원의 판결이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취득자가 ○○이라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요지] 쟁점토지를 ○○에게 소유권이전하게 된 근거인 법원의 판결이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취득자가 ○○이라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3. 심리 및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