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1994경5027 선고일 1994-11-30

[요지] 쟁점토지를 ○○에게 소유권이전하게 된 근거인 법원의 판결이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취득자가 ○○이라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78.4.17 인천직할시 남구 OO동 OOO 잡종지 325㎡, 같은곳 OOOO 잡종지 215㎡, 같은곳 OOOO 잡종지 210㎡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88.2.19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
  • 나. 처분청은 위 행위를 명의신탁해지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로 보아 94.4.30 청구인에게 88년귀속 양도소득세 16,262,410원 및 동 방위세 3,252,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14 심사청구를 거쳐 94.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의견

  • 가.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당초 청구인의 처남인 OOO이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의 명의로 명의신탁등기하였다가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OOO의 처인 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니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다.
  • 나. 국세청장은 쟁점토지를 OOO에게 소유권이전하게 된 근거인 법원의 판결이 궐석재판에 의한 의제자백으로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취득자가 OOO이라는 신빙성있는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명의신탁하였다가 해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이 건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원인을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실질 취득자는 청구인의 처남인 OOO이나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실질소유자인 OOO의 처인 OOO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이니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아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처럼 실질 소유자에게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환원하지 못하고 또다시 제3자에게 명의신탁등기를 한 것이라면 쟁점토지의 당초 취득자가 청구인이 아닌 OOO이라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이나 매매계약서등 당초 쟁점토지 취득과 관련한 증빙의 제시가 전혀없어 쟁점토지가 명의신탁해지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라. 따라서 청구주장은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