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국세청장은 조세감면규제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요지] 국세청장은 조세감면규제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인천직할시 동구 OOO동 OOOOOO 소재 대지 436㎡ 및 지상 건물 83.97㎡(이하 “구공장”이라 한다)를 79.3.1 취득하여 공장으로 가동하다가 공장을 이전하기 위하여 92.4.1 신공장용지를 취득한 후 92.6.30 구공장을 양도하였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구공장을 양도하고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12의 규정에 의거 조세감면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감면 대상에서 제외하여 94.4.16 청구인에게 92년 귀속 양도소득세 49,757,29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4.6.7 심사청구를 거쳐 94.9.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5년이상 가동한 구공장을 양도하고 다만 조세감면을 신청을 법정기한이 지난후에 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조세감면규제법등의 규정에 의하여 구공장 양도일이 속하는 년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액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